'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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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우리·신한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내달 18일 속개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2.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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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7차 제재심서 우리은행 제재 수위 심의
신한은행 제재 심의는 연기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감독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다음 제재심은 내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25일 오후 2시부터 제7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예정됐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와 임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에 통보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부터는 3~5년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신한금융지주도 제재심 대상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3577억원, 2769억원의 라임 펀드를 판매했다. 금감원은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 18일에 다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청취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피해자 구제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제재심의 쟁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 판매를 지속했는지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검사제재 규정과 세칙 등에선 금융사의 사후 수습 노력을 기관과 임직원 제재의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공지 문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는 회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다"며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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