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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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기업은행 라임 펀드 65~78% 배상 결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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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상비율 우리 55%, 기업 50%
나머지 투자피해자도 40~80% 배상비율로 자율조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금융당국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최대 78%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두 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의 기본배상비율을 각각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결정했다.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679억원)의 환매 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개인 4035명, 법인 581사에 이른다. 지난 15일까지 분쟁조정 신청은 총 682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관련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객관적으로 손해를 추정할 수 있으며, 펀드 판매사가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했다. 우리은행은 라임Top2밸런스6M펀드(미상환액 2703억원, 1348계좌)에 대해 182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라임레포플러스9M 펀드(미상환액 286억원, 242계좌)에 대해 20건의 분쟁이 접수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분조위에 부의된 3건 모두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먼저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은행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주요 투자대상자산(플루토 FI-D1 펀드)의 위험성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안전성만 강조했으며,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투자자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3건에 대해서는 65~78%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를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로 각각 우리 25%, 기업 20%를 공통 가산했다. 

분조위는 이렇게 계산된 55%와 50%를 기준으로 은행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그 결과 원금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78% 배상이, 소기업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사례에는 68% 배상이 결정됐다.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에게 투자대상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65% 배상이 결정됐다. 

향후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될 예정이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계약 취소 등으로 재조정이 가능함을 조정결정문에 명시했다고 밝혔다. 

25일에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직무정지(상당)가, 신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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