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LG-SK 배터리 분쟁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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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LG-SK 배터리 분쟁의 역사
  • 김정민 변호사
  • 승인 2021.02.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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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LG화학 핵심인력 76명 이직으로 SK이노베이션과 분쟁 본격화
앞서 2011년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SK승리, LG화학 분루
2019년 4월 LG, 미 배터리 특허관련 ITC에 SK 제소...분쟁 열기 최고조
1년여만인 2021년 2월 ITC 최종 판정, LG측 승리...이후 소송 남아있어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앞서나간 LG...뒤따른 SK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은 1992년부터 2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을 검토했고, 1995년 본격적인 독자개발에 착수했다고 한다. 2차 전지에 공들인 기간만 30년에 달하는 만큼 노하우와 기술력에 대한 프라이드도 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05년에 본격적으로 2차전지 사업에 진출했는데, 이보다 10여 년 전인 1996년부터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추진해 SKC에서 리튬이온 전지를 개발하기도 했었다.

전기차와 2차전지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2016년부터로 볼 수 있다. 국내외 배터리 업계에서는 기술력이 높다는 이유로 LG화학 연구인력을 데려가고자 하는 수요가 많았다. 당시 LG화학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는가가 배터리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와중에 2017년 여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핵심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로 이직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있었고, LG화학은 내부단속과 함께 국내외 업체들에게 경고를 할 필요성도 인식하게 된다.

LG화학, 핵심인력 유출에 본격 대응나서 

LG화학은 먼저 2017년 7월에 SK이노베이션에 ‘인력 스카우트 자제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대규모 인력 유출이 진정되지 않자,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핵심인력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LG화학은 그 소송에서 이직한 핵심직원들을 통해 영업비밀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 때가 공문을 발송한지 3개월여가 지난 2017년 10월이었다. 전직금지 소송은 2019년 1월 대법원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림으로써, LG화학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영업비밀 유출 우려’, ‘기술 역량 격차’를 시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최종 승소 이후에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인력을 계속해서 영입하자 2019년 4월 LG화학은 다시 한번 SK이노베이션에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유출 사태가 진정되지 않자, LG화학은 내부적으로 더 강력한 소송수단을 다각도로 검토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SK의 공세...공격적 영업과 美 공장건설

한편, 인력유출 못지않게 SK의 공격적인 영업에 LG화학은 위기감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스바겐의 전기자 배터리 수주전(戰)이 그것이다. 알다시피 폭스바겐은 세계 1위의 완성차 제조업체다. 폭스바겐의 전기차 배터리 수주전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사활을 걸고 싸웠는데, 결국 2018년 11월 SK가 공급계약을 따냈다.

이와 동시에 SK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을 시작했다. LG화학은 영업비밀, 인력유출 문제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고객사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것을 계기로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SK이노베이션의 사업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게 된다.

그것이 美무역위원회(ITC)제소인데, ITC에서 승소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제조, 판매, 미국 내로의 수입이 금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영업 관점에서 이익이 크고, 소송기간도 짧다는 이점이 있다.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병행해야할 필요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LG화학은 2019년 4월에 ITC에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 제소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자회사 주소지인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는 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2019년 11월 미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 제소를 하면서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진= 연합뉴스
2019년 4월 미 ITC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LG화학(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법적 분쟁은 최고조에 달했다. 사진= 연합뉴스

LG의 반격, ITC 소송 돌입과 승소

LG화학이 가진 핵심 증거 중의 하나는 2019년 4월 경 SK이노베이션 내부 이메일이었다. 이 이메일에는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LG화학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서 SK이노베이션의 대응을 집중 공략하는 것을 소송전략으로 삼았을 것이다. LG화학의 전략이 먹혀서인지, ITC는 2019년 10월 SK이노베이션의 중요 문서 누락을 이유로 문서제출명령, 포렌식 명령 등을 내린다.

미국 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국내에서도 다른 소송이 진행됐다. 2019년 5월 LG화학은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SK이노베이션이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영업비밀침해 없다는 주장)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9년 9월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관련 SK이노베이션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하기도 했다. 이 수사는 지금도 계속 중이다.

여러 가지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 합의를 위한 시도도 있었다. 2019년 9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CEO 회동이 있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났다. 

합의를 위한 회동에도 성과가 없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ITC, 연방법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은 ITC와 미 연방법원에 LG화학의 특허 침해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LG화학이 배터리 셀, 모듈, 파우치, 부품, 제조공정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이었다.

LG화학도 이에 대응해 ITC, 연방법원에 특허관련 맞소송을 제기한다. 2019년 9월 LG화학은 ITC 및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분리막, 양극재 특허 침해로 맞소송을 제기한 것.

소환된 '2011년 특허소송' 

한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부터 배터리 분리막 특허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다. 이때 SK이노베이션이 최종 승소하자 2014년 10월 모든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10년간 대상 특허 관련 국내외 소송 금지’ 합의를 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10월 이 당시 합의의 내용을 꺼내 ITC소송에서 반전을 꾀하고자 했다. 같은 목적으로 2019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이 과거 합의를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위 합의는 한국 특허에만 한정된 것이고 미국특허는 별개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이 소송은 1심판결 후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1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8월 SK이노베이션의 ‘소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LG화학의 승소)했다.

이후 ITC 소송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ITC는 2020년 2월 LG화학의 요청을 들어주는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리는데,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고 포렌식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이의제기하자 2020년 4월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별도로 LG화학은 2020년 3월에 미국 특허심판원 격인 PTAB에서도 SK이노베이션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진행했다.

ITC예비판정의 내용과 의미는

LG화학은 ITC 소송 도중인 2019년 11월 5일 SK이노베이션이 ▲ITC에 피소된 다음날 사내 이메일을 통해 소송 관련 주요 증거자료 삭제를 지시했다는 주장 ▲삭제한 정보를 복구하라는 ITC의 포렌식 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줄 것을 ITC에 요청했다.

같은 달 15일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며, ITC의 포렌식 명령을 지키지 않았고, 이런 행위들 중 일부는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ITC에 제출했다. 그 결과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예비판정을 내렸다. 

ITC의 예비판정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LG화학(경쟁사)의 영업비밀 확보를 위해 노력했고, 소송이 제기된 후 증거보존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삭제되도록 방관했다”고 판단했고, 나아가 "남아 있을 수 있는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 내려진 ITC의 포렌식 명령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예비판정문에는 ITC가 디스커버리(discovery) 절차 등을 통해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증거가 제시되기도 했다. LG화학 출신 전직자 PC의 휴지통 폴더에서 찾은 엑셀 문서(2019년 4월 12일 작성)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 찾은 LG화학 관련 삭제 파일 980개가 나열되어 있었고, LG화학 출신 전직자가 2018년 작성한 내부 이메일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나?'라는 문구와 함께 LG화학 소유의 양극, 음극 관련 상세한 배합과 사양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다. 또 SK이노베이션 내부직원의 2018년 이메일에는 폴더로 추정되는 팀룸(Team Room)에 있는 L회사(LG화학) 관련 자료, 경쟁사 비교 자료, L회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특정일까지 옮기고 이메일도 삭제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러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ITC는 "SK 측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 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 의도를 갖고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쉽다"며 "이런 상황에서 증거인멸 행위에 적합한 법적 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 뿐"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ITC는 SK 측의 제소절차 위반 때문에 "LG화학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었고 판사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히며, "이번 조기패소 결정이 단순히 SK이노베이션을 처벌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LG 최종 승소...일부 유예조치도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ITC소송 이전부터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공장, 2공장 건설을 계속 진행하며 추가 투자를 추진했다. 2022년 1공장(9.8GWh)이 먼저 양산에 들어가고 이듬해인 2023년부터 2공장(11.7GWh)도 양산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8년 11월 폭스바겐과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공장(1공장) 건설을 결정했다. 2020년 4월에 조지아주 공장 증설에 8900억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또 2020년 7월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과 동시에 조지아주 제2공장을 착공했고, 2021년 1월 ITC 최종판정을 앞두고 조지아주 제2공장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는 중에 ITC의 최종판정은 수차례 연기되다가 2021년 2월 10일에 최종판정이 나왔다. 연기되는 과정에서 양측이 연기의 이유에 대해 다양한 추측과 예측이 난무했으며, 합의를 종용하거나 합의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기도 했다. 최초 2020년 10월 5일 예정이던 최종결정이 10월 26일로 연기, 12월 10일로 재연기, 또다시 2021년 2월 10일로 연기됐다가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최종판정의 내용은?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예비판정을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추가했는데, ▲ 수입금지기간을 10년으로 한 점 ▲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한 점 ▲ 10년 수입금지 조치로 타격을 받게 될 폭스바겐과 포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2년과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유예기간은 피해를 입게 될 폭스바겐과 포드에게 다른 배터리 공급사를 찾을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연말에 나왔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분쟁에 관한 ITC 최종판정에서는 예비결정 당시 10년이었던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한 바 있다. 이번에도 수입금지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 예측은 크게 빗나가고 오히려 더 강한 제재가 나온 것이다.

아울러 LG화학은 ITC가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므로 LG화학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남은 절차와 배터리 분쟁의 향방은?

사실상 전부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항소(Apeal)할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대할 수도 있다.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 판정에 힘입어 유럽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할 동력을 얻었다. 다만, 양사의 협상의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정 이전부터 거부권에 관해서도 언급해 왔는데, ITC의 최종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60일간 리뷰를 한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련해서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미국 조지아주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배터리 공장 건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근 10년간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1건 뿐이고, 그 1건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분쟁에서인데, ITC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주자 오바마 대통령이 자국기업인 애플의 보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배터리 분쟁의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주 홀란드공장 증설도 있기 때문에 자국기업 및 고용 보호라는 명분이 힘을 받기 힘들어 보인다.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영업비밀 탈취 등 불공정 관행을 비판하고, 해당 국가의 법제도 개선과 이행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ITC판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런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SK이노베이션은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 위해서다. 그러나 ITC의 결정이 명백히 잘못되었다는 점이 있을때 결정이 뒤집히거나 집행의 유예 신청이 받아들여지지만, 연방항소법원이 ITC 명령의 집행을 유예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한편, ITC의 최종판정이 나온 지금도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왜냐하면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다면 수입금지 조치 등은 철회될 수 있고, 합의를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판정에서 크게 패소하였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불리한 입장에서 합의를 서둘러야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LG에너지솔루션은 가진 패가 많아졌다.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10건이 넘는 민형사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이번 판정에 힘입어 유럽에서도 동일한 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액과 합의금액을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참고] LG SK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소송 일지

<1차 : 분리막 특허소송>
2011. 12. LG가 SK에게 세라믹 코팅 분리막 특허침해소송 제기
2011. 12. SK가 특허심판원에 LG 특허 무효심판 제기
2012. 08. 특허심판원, LG특허 무효 심결(1심)
2012. 09. LG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무효심결 취소소송 제기
2013. 04. 특허법원, LG의 특허법원 무효심결 취소소송 기각(2심),
2013. 04. LG가 대법원에 상고
2013. 09. 특허법원, LG화학 특허정정 인용심결
2013. 10. SK가 특허정정심결에 대한 특허정정무효심판 청구
2013. 11. 대법원, 특허 정정 심결에 따른 LG의 변경특허로 재심리하라고 파기환송
2014. 02. 서울중앙지방법원, 특허침해소송에서 SK특허 비침해 판결
2014. 03. LG, 항소
2014. 04. LG 특허침해소송 항소 취하(SK 최종 승소)
2014. 10. SK, LG 특허무효 및 정정무효 심결취소소송 취하
2014. 11. 04. (LG SK 합의 사실 공표,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 계류중인 특허무효심판 등 소송 모두 취하, 10년간 대상 특허 관련 국내외 소송 금지 합의

<2차 :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
2017. 07. LG가 SK에 인력 스카우트 자제 요청 공문(76명 이 SK로 이직)
2017. 12. LG가 대전지방법원에 SK로 이직한 직원(핵심인력 5명)에 대해 전직금지 가처분 소제기
2018. 11. SK, 폭스바겐과 전기차 배터리 공급계약체결
2018. 11. SK,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공장(1공장) 건설 결정
2019. 01. 대법원, SK 전직 직원에 ‘2년 전직금지’ 결정(LG최종 승소)
 영업비밀 유출 우려, 기술 역량 격차 등 인정,
2019. 04. SK에 ‘전지 핵심 인력 채용 관련 협조 요청의 건’ 공문 발송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계속해서 핵심인력을 빼간다고 주장
2019. 04. 29. LG가 ITC에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SK이노 의 미국배 배터리 자회사 주소지)
2019. 04. SK 내부 이메일 (증거인멸 지시)
2019. 05. LG가 서울지방경찰청에 SK를 산업기술 유출방지 보호법 위반 고소
2019. 06. SK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청구(영업비밀침해 없다 주장)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2019. 09. LG SK CEO 회동
2019. 09. 03. SK가 ITC와 미 연방법원에 LG의 특허 침해로 소송
 배터리 셀, 모듈, 파우치, 부품, 제조공정
2019. 09. 17. 서울지방경찰청의 SK이노베이션 압수수색
2019. 09. 27. LG가 ITC, 연방법원에 SK를 분리막, 양극재 특허(특허) 침해로 맞소송
2019. 10. 03. ITC가 ‘SK 중요 문서 제출누락, 포렌식 명령’
2019. 10. 22. SK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가 과거 합의를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LG는 한국 특허만 합의, 미국특허는 별개라는 논리 전개)
2020. 02. 14. ITC LG가 요청한 조기패소 예비결정(SK 패)
2020. 03. LG가 PTAB에 SK특허 무효 심판 소송
2020. 04. 17. SK가 ITC 조기 패소 예비결정에 이의제기, 재검토 결정
2020. 04 SK 조지아주 공장 증설에 8900억원 투자
2020. 07. SK, 포드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
2020. 07. SK 조지아주 2공장 착공
2020. 0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이 SK의 ‘소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LG의 승소)
2020. 08. SK는 1심 항소, 항소는 특허법원에서 진행
2020. 09. 25.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결정 10월 5일 -> 26일로 연기
2020. 10. 26. ITC, 최종 결정 12월 10일로 재연기
2020. 12. 10. ITC, 최종 결정 2021년 2월 10일로 재연기
2021. 01. SK, 조지아주 2공장 1조원 추가투입
2021. 01. 28. 정세균 국무총리, LG·SK 배터리 소송 합의 촉구
2021. 02. 10. ITC 영업비밀 침해 LG 승소
 배터리 및 관련부품 10년 수입금지(생산, 유통, 판매 금지)
 미국생산해서 수출하는 차량, 타국에서 생산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 포함
 예외 교체 수리용 배터리 포드 폭스바겐(MEB 플랫폼) 4년 2년 유예

<남아있는 소송>
2021. 07. LG제소 ITC 특허침해 소송 결과 예정
2021. 11. SK제소 ITC 특허침해 소송 결과 예정
2021. 하반기. 미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 심판 결과
미 델라웨어지방법원 민사소송 심리재개
국내 특허법원 손해배상 소송(2심) 재판 대기 중
산업비밀 유출 형사소송 검경에서 조사중

 

● 김정민 변호사는 서울대에서 컴퓨터공학, 법학(부전공)을 공부했다.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으며 IT기업 준법팀장을 거쳐 법무법인 로베이스 파트너변호사로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특위 대외협력기획 부위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위원회 위원, 한국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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