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측 사전 고지 없이 추천 명단 올려
성북5구역 추진위 "희망고문이자 두 번 죽이는 일"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 2011년 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을 2017년에 직권해제로 도시 정비사업을 취소하고 이번엔 2025년 도시정비 기본계획 자구해석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수 없다니, 이건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성북5구역 토지소유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잡음이 심상찮다. 지난 14일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지 추천 재검토 요청’을 받게 된 성북5구역은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신규예정지역(해제지역)으로 분류돼 노후도 등 정량적 평가인 ‘주거정비지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해 반려됐다.
건물 노후도가 84% 육박할 만큼 낡고 허물어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했던 만큼 성북5구역 주민들은 사정이 비슷한 성북1구역과 달리 2025년 기본계획의 조건을 적용한 성북구청과 서울시의 결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시작했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과정을 보면 해당 구역의 조합이 먼저 관할 구청에 공모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은 공공재개발 적합성을 판단해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한다.
성북구 내 공공재개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성북구청은 지난달 29일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신청에 참여한 후보지 8곳(▲성북 1구역·4구역·5구역 ▲장위 8구역·9구역·11구역·12구역 ▲삼선3구역)에 대한 추천명단을 서울시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성북5구역을 비롯한 장위 11, 장위 12, 삼선3 구역은 재개발 사업 요건 미충족으로 재검토 요청을 받았다. 추천 명단에 포함돼야 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과정을 거칠 수 있어 사실상 반려된 것이나 다름없다.
성북5구역 주민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즉각 반발했다. 모현숙 성북5구역 재개발추진준비위원장은 “3월에 발표되는 공공재개발 신규예정지역(해제지역)은 똑같이 2025년 기본계획 조건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성북구청과 서울시에서는 일부 후보지에 2010년 기본계획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심사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성북5구역은 정비사업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신규예정지역 기준에 따라 검토하는 게 맞고 성북구청에서 올라온 공문을 보면 성북5구역은 요건 미충족이라고 명시돼 있어 자세한 부분은 성북구청에 문의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심사 기준 미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사항이라 당장 밝히기 어렵다”면서도 “공공재개발 추천 과정에서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맞춰 적합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성북5구역의 경우 일단 2025년 기본계획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한 구역 내 사정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후보지 추천 과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북5구역 재개발추진위는 성북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재개발 사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진위는 지난 10월 LH로부터 건물 노후도 등 사전 타당성 검사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공공재개발 사업 재검토 대상이 될 줄 예상하지 못 했다고 입을 모았다.
모 재개발추진위원장은 “(공공재개발 사업) 자격도 안 되는 구역 공모 신청을 받아 놓고 이제 와서 요건 미충족으로 반려됐다는 통보를 받아 납득이 안 된다”며 “이번 일은 희망고문에 주거 환경이 개선되기를 손 꼽아 기다렸던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5구역의 건물 노후도는 84%이고 연면적 노후도는 44%로 성북1구역(건물노후도 71%·연면적 노후도 40%)보다 노후화가 심각한데 재개발해제 지역이라는 사유로 신규지역으로 분류해 사업 조건이 더 까다로운 2025 기본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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