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7월 중 도심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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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중 도심공공주택 후보지 선정”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2.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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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주택공급3080+' 후속조치 시행 및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조직 강화, 임대차 3법 조기안착 나서
16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국토교통부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16일 '공공주도 3080+'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7월중에 도심공공주택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재개발·재건축 공공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역세권 고밀개발·준공업·저층주거 등 가용지를 활용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7월 중 목표로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이 확보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기업이 직접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도심 내 공공전세주택(9000호), 신축매입 약정(2만1000호),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6000호) 등을 통해 단기간에 도심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84만5000호 등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27만호를 공급한다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도 제공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을 허용하고 주거급여를 받지 못했던 20대 미혼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도 폐지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일자리 연계형 주택 86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호 등 공적 임대주택을 5만4000호를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를 조성해 공적 임대 6만호 이상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을 설립해 투기성 거래와 자금이 불분명한 거래 등 이상 징후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졌던 만큼 임대차 3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손 본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6곳 확대되고 임대차상담 콜센터를 통한 법률 상담이 제공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가 의무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임차인 3:1부담)의 보증료율을 70%로 인하하고 기간도 1년 연장된다.

이 같은 정책은 지난해 주택 시장 불안이 지속돼 서민 부담비가 증가한 데에 따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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