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주의보'… 설연휴, 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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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주의보'… 설연휴, 금융사기 예방법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2.12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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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클릭 금지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시 절대 알려주지 말 것
사진제공=KISA 인터넷보호나라
사진제공=KISA 인터넷보호나라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설 연휴를 노린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금융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금융사기에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관련 사이트에서 피싱 사기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기타 다양한 사기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최근 성행하는 스미싱으로는 ▲택배 관련 스미싱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지인 사칭·선물 관련 스미싱 ▲코로나19 사칭·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스미싱 등이 있다. 

이용자들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주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먼저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은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 시 출처가 불분명한 URL에서 다운로드받지 않고 공인된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와 설치를 하는 것이 권장된다. 

더해서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면 스미싱 방지에 도움이 된다. 

보안강화와 업데이트 명목으로 앱에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줘서는 안 된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런 문자를 받을 경우 문자내용의 URL을 클릭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상담센터로 문의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가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의 경우 문자와 SNS를 통한 신분증,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금융감독원은 이때 무조건 거절 후 가족여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선물주문 악용 보이스피싱 사례도 있다. 선물주문 오류입금으로 인한 차액 재이체 요청 시 실제 이체내역 확인 등 사실관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 택배안내 보이스피싱으로 확인되지 않는 택배안내 문자가 왔을 경우 URL을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소액결제를 안내하고 결제내역 확인을 유도하는 전화번호나 URL 역시 마찬가지로 클릭해선 안 된다. 지인의 명절인사를 가장한 URL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회사 상담센터와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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