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전쟁 'LG 압승'...美 ITC "SK이노 10년간 제한적 생산·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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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전쟁 'LG 압승'...美 ITC "SK이노 10년간 제한적 생산·수입금지"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1.02.11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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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 60일내 거부권 행사 결정
SK이노베이션, 조지아공장 건설사업 차질 불가피
SK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 집중적으로 전할 것"
LG "결정 받아들이고 이에 부합하는 제안 기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 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 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 시각)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사실상 LG 손을 들어줬다.  

이날 ITC는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 중 일부에 대해 미국 내 10년간 생산과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수입된 품목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SK는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및 구성 요소 등을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사업도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계약을 맺은 포드 전기차에 납품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배터리셀, 배터리 모듈 및 팩은 4년 동안 수입이 허용되며, 폭스바겐 전기차에 들어가는 제품은 2년 간 허용된다. 

SK이노베이션은 해당 결정에 대해 "이번 ITC 결정은 소송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이어서 아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SK이노베이션 고객 보호를 위해 포드와 폭스바겐에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둔 것은 다행이라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은 "미국내 배터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남은 절차를 통해 (SK가) 공공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안정성 높은 품질의 SK배터리와 미국 조지아 공장이 미국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수 천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결정에서 주어진 유예기간 중에 그 후에도 고객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의 판결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기술 탈취 행위가 명백히 입증된 결과이자,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소송이 사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당연히 취해야 할 법적 조치"라면서 "30여 년 간 수십 조원의 투자로 쌓아온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받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지금이라도 계속적으로 소송 상황을 왜곡해 온 행위를 멈추고, 이번 ITC 최종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부합하는 제안을 함으로써 하루빨리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발표된 해당 판결이 LG측와 SK측의 새로운 합의 기준점으로 적용돼, 서로 간 수입금지와 손해배상금 규모를 조정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합의 불발 시, SK로서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된 배상금액을 LG측에 물어줘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ITC 최종 승소 결과를 토대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한 미국 내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 역시 "작년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더라도 미국 행정부는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이 짓고 있는 조지아 공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다. 이렇게되면 SK이노베이션은 해당 기간 공탁금을 내고 배터리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왼쪽)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진제공=각 사
(왼쪽)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배터리-SK이노베이션 2차전지 배터리. 사진제공=각 사

양 사의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 4월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사업 부문)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핵심인력 유출을 통해 기술을 빼갔다'는 주장과 함께 먼저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SK는 이에 대해 '투명한 방식으로 경력직원을 채용한 것'이라고 대응하며, 한국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다. 

양 사 소송전은 19년 9월 특허 침해와 관련해 서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격화됐다. SK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추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출했고, LG에너지솔루션도 바로 ITC와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 법인을 특허 침해로 맞소송했다. 

분쟁의 핵심은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판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렸고, LG에너지솔루션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하지만 SK는 다시 이의를 제기했고 세 차례 최종 판결일이 연기된 끝에 LG측의 승리로 최종 판결이 났다. 

이밖에 국내에서도 양 사간 고소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2019년 5월 LG가 한국 경찰에 '산업기술 보호법'등 위반 혐의로 SK를 고소했으며, SK는 6월 '명예훼손' 소송에 이어 지난해 10월 LG를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업계에서는 ITC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SK이노베이션이 적정 수준에서 산정한 합의금액을 LG측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종 판결 후에는 LG측의 높아진 협상력으로 합의금이 훨씬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장기간 이어진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이미지 타격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배상액을 기준으로 합의에 나설 것으로 봤으나 결국 판결 전까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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