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분쟁서 LG측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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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SK 배터리 분쟁서 LG측 손 들어줘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2.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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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최종심결..LG 주장 일부 인정해
SK 리튬이온배터리 수입 10년간 금지 명령
다만 포드 및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 위한 배터리·부품 수입은 허용
최종 결정 이후 양사 합의 이뤄지면 소송 결과 되돌릴 수 있어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ITC(국제무역위원회)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측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 측 손을 들어줬다.  

이날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신청한 영업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 LG측 주장을 인정하는 최종 심결(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리튬이온배터리의 수입을 10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SK가 배터리 및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포드와 폭스바겐의 미국 내 생산을 위한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허용하는 유예조치를 함께 내렸다. 

포드 전기차 생산용 배터리와 부품을 4년간 수입하도록 허용하고, 폭스바겐 전기차 라인에 대한 부품 공급을 위해 2년간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LG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LG측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SK의 요청으로 4월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ITC의 최종 결정과 관련,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ITC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SK의 미국 내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폭스바겐과 포드 등 완성차 업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지적재산권 다툼에 대한 행정부의 개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ITC 소송은 민사 소송이어서 최종 결정 이후에도 양사가 합의할 경우 즉시 소송 결과를 되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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