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소법' 시행 앞둔 금융권, '불만속출'..."당장 ELF 기준가 산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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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금소법' 시행 앞둔 금융권, '불만속출'..."당장 ELF 기준가 산정 불가"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1.0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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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권·녹취 권장제도 실질적 불편 많아
은행연합회, TF 구성해 금소법 관련 의견 수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놓고 현실에 맞게 내용을 더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정 요구를 받은 주요 내용은 금융 소비자가 상품 가입시 ▲7일간 청약철회권을 두는 것 ▲녹취 필요 등이다. 

금소법은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 관련 사항을 통합해서 규율하는 내용이다.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은행·보험 등을 비롯한 전 금융권 관계자들로부터 금소법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은행권은 TF를 구성해서 현업에서 실무로서 느끼는 어려움과 개선점 등의 의견을 은행연합회에 지난 1일 모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개선을 요구받은 항목은 청약철회권을 7일로 지정한 점이다. 금소법은 상품에 가입한 뒤 7일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상품 가입자에게 부여한다. 은행은 따라서 7일간 가입자의 돈을 보유한 후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 경우 주가연계펀드(ELF)등의 상품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정해진 한도의 금액을 모집하면 소비자들이 돈을 넣어서 ELF 기준가가 정해지는데 금소법이 실행되면 7일이 지나야 기준가를 정할 수 있다"며 "이 경우 7일동안 가격변동이 생겨 기준가를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창구에서 상품 가입 시 녹취를 해야 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품을 설명해주고 소비자가 대답하는 과정까지 모두 녹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계좌를 따로 팔 수도 있고 똑같은 상품을 금액만 나눠서 가입할 수도 있는데 같은 상품을 안내한다고 해도 이제는 같은 설명을 한시간가량 녹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슷한 상품을 안내할 때도 기존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상품을 판매할 때마다 일일이 녹취를 거쳐야 한다"며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도 불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3월 시행될 금소법의 핵심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한 것이다. 6대 판매원칙의 내용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또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도 신설됐다.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 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지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상품 선택을 지원하고, 기존 제도의 공백과 미흡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사항이 법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금소법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이 되는 법인만큼 신중하게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에 1일까지 전 금융권에 걸쳐 의견을 받은 것은 법 시행 전에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받은 의견들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피드백하면 해당되는 부처에서 이를 반영해 규제심의위원회와 법제처에 올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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