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당 1932원 특별배당 실시...배당액 연 '9.6조→9.8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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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당 1932원 특별배당 실시...배당액 연 '9.6조→9.8조'로 상향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1.2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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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현금흐름 50% 환원 정책 유지
정규 배당 규 모 매년 9조8000억원으로 향상
2018~2020년 잔여재원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 특별 배당
4Q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1932원∙우선주 1933원 4월 중 지급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삼성전자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주주환원 정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3년간 기존과 같이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한다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정규 배당 규모를 연간 9조80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2018~2020년) 삼성전자는 매년 9조6000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정규 배당을 지급한 후 3년간의 잉여현금흐름 50% 내에서 잔여재원이 발생하면 이를 추가로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하는 정책도 유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부터는 매년 연간 잉여현금흐름 실적을 공유해 잔여재원 규모를 명확히 하고, 의미있는 규모의 잔여재원이 발생했을 경우 이중 일부를 조기환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즉 정규배당 후 남는 돈이 있으면 주주에게 돌아갈 배당금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8~2020년 3년간 잉여현금흐름에서 정규 배당 28조9000억원을 제외한 잔여 재원이 발생할 경우 추가 환원하기로 했던 약속에 따라 지난해 4분기 정규배당에 10조7000억원(주당 1578원)의 1회성 특별 배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배당은 지난해 4분기 정규 배당과 합산해 보통주 주당 1932원, 우선주 주당 1933원을 2020년말 기준 주주에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4월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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