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현대차도 5G망 구축 가능...'5G특화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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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현대차도 5G망 구축 가능...'5G특화망' 도입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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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아닌 일반 기업도 5G망 구축 가능
스마트 팩토리 등에 활용 가능
내년 5G 전국망 조기 구축 계획도 발표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통신사가 아닌 일반 기업이 직접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도 ‘5G플러스(+)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5G 특화망’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서 5G 기반 기업간 서비스(B2B)를 이용하려면 이통3사 중 한 곳의 망을 이용해야 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지역(건물, 공장 등)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망이다. 수요기업은 주파수를 할당 받아 해당지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그간 B2B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기업은 이통3사 중 한 곳의 5G망을 이용해야 했다”며 “이 경우 자사의 데이터가 이통사 망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통사가 5G망을 통신서비스에 최적화하면서 다운로드 속도를 더 빠르게 제공하는 등 일반 이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제 각사가 필요에 따라 최적화된 네트워크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5G 특화망 수요기업에는 28㎓ 대역의 600㎒ 폭(28.9∼29.5㎓) 주파수를 공급한다. 정부는 6㎓ 이하 대역의 경우 주파수 이용 가능성을 종합 판단해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3월까지 주파수 할당계획을 포함한 5G 특화망 공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내에는 5G 특화망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는 현재 수요기업이 어느 곳인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곧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현재 이통3사와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여러 곳 있다”며 “개별 기업 필요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신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내년까지 전국 5G망 구축...세액공제 등 조기 구축 장려

한편 이날 과기부는 내년까지 5G 전국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85개시 주요 행정동, 지하철·KTX 전체역사, 주요 다중이용시설 4000여개에 5G 기지국을 구축한다. 내년엔 85개시 행정동·주요 읍면 중심지까지 5망을 확대한다. 

아울러 '농어촌 5G 로밍 계획'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통해 도심지역에 비해 이통사의 투자 집중도가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5G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5G망 조기 구축을 독려 하기 위해 세제지원 방안도 발표했다. 

수도권 기준 최대 2% 수준이었던 5G 투자액 세액공제율은 올해 3%까지 상향한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증가분 추이에 따른 추가공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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