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특검도 재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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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6개월 확정...특검도 재상고 포기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1.2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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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국정농단'재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특경가법에 따라 '취업제한' 부담 감수해야 할 듯
이미 1년 구속됐던 이 부회장, 내년 7월 출소
형 확정에 따라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어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 측이 지난 18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재상고 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삼성그룹 승계 등을 위해 청탁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지 4년 만에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앞서 특검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 1 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년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형사소송법상 상고 제기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날은 이 부회장과 특검 양측이 재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이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통해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도 재상고를 안한다고 밝힘에 따라 이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 부회장의 남은 복역기간은 약 1년 6개월이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구속기소 후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날 때까지 353일간 복역했다. 

특별사면, 가석방 등의 조치 없이 만기 복역할 경우 이 부회장은 내년 7월 출소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이 지정한 특정인에 대한 형 집행을 면제해주거나 유죄 선고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삼성그룹에게 '취업제한'이라는 또 다른 난제가 발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경우, 유죄 판결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삼성전자로부터 86억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특경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형 집행 기간은 물론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 삼성전자에 재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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