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상태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2년 6개월 실형...법정구속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1.01.18 14: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은 9년 구형...이날 법정구속
재판부 "준법감시위 실효성 충족 못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17년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에게 청탁과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17년 2월 기소됐다. 

이날 심리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승마 지원 명목으로 제공한 72억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 등 총 89억원을 뇌물로 판단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중 36억원만을 뇌물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봐야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따랐기에 사건이 대법원으로가도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형사 소송법상 징역 10년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판결직후인 오후 2시 40분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대비 2.39%떨어진 주당 8만59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