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대상 공공임대 오는 25~29일 온라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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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대상 공공임대 오는 25~29일 온라인 모집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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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9㎡ 이하 공급
청약자격, 2019년 도시근로 월평균소득 이하
LH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LH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LH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총 525호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이다.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171호가 공급되고 ▲부산·울산·경남 127호 ▲대구·경북 35호 ▲대전·충남·충북 129호 ▲광주·전남·전북 38호 ▲강원 25호 등 총 525호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자료제공=LH
자료제공=LH

입주자격은 공고일 18일을 기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지난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주어진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인가구 기준 100%(562만 원) 120%(675만 원) 140%(787만 원)이다.

보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 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 원(최초 입주 시행하는 신규주택자 3361만 원)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 소득기준은 120%(맞벌이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 원), 2인가구(481만 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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