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명시
임대차계약 시 중개사,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확인
임대차계약 시 중개사,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 확인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확인서류를 받아야 한다.
기존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완료한 경우 ‘기 행사’, 행사한 경우에는 현재 및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을 표시해 권리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와 권리관계를 당사자가 확인해 새 집주인(매수인)과 매도인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방점을 둔 조치다.
이밖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때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에 대해 임차인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해 국민편의를 조성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은정 기자eunjung@opinio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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