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증명해야"
상태바
日 "모든 입국자, 코로나19 음성 증명해야"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1.01.09 0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 비즈니스 방문자도 예외없이 적용
오는 13일부터 음성 증명 제출 의무 적용
일본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텅 빈 도쿄 하네다공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텅 빈 도쿄 하네다공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일본 정부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 4개 광역지구에 선포한 긴급사태 기간에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테스트 음성 증명서를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 노동성은 8일 출입국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목적의 방일 한국인들은 예외가 인정됐지만, 긴급사태 기간에는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이 72시간 이내의 검사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긴급사태 기간의 음성증명 제출 의무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등 11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들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비즈니스 트랙을 적용해 음성증명 제출을 면제해왔다. 

당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수도권 지역에 긴급사태를 선포하면서도 비즈니스 트랙을 유지하기로 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를 의식해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자들을 포함해 예외없는 검역 강화조치로 방향을 튼 것으로 일본 언론은 해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가 해제될 때까지는 내·외국민의 모든 입국객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일 확진자가 급증하는 도쿄도와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대해 8일부터 한 달간 유효한 긴급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는 지난 4~5월에 이어 두번째 긴급사태 선언이다. 

이번 긴급사태 발령으로 수도권 4개 지역의 음식점은 영업시간을 오후 8시까지 단축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등 대규모 행사에서는 감염 예방 대책을 철저히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참석 인원을 수용 능력의 50% 혹은 5000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확대해 출근 직원을 70% 가량 줄이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일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역대 최다 수치를 보이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7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70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