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주택공급 첫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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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 용적률 700% 상향...주택공급 첫 신호탄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08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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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용적률 400%→최대 700% 완화
5일 문 대통령"주택공급대책 신속 마련" 언급
현행 서울 역세권 평균 용적률 160% 불과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을 700%으로 상향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역세권 주거지 용적률을 700%으로 상향한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에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상향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다음 주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주택공급 민관 간담회에서도 언급된 내용인 만큼 ’용적률 상향‘은 국토부의 본격적인 주택공급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탄인 셈이다.  

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이는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행 서울기준 역세권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307개 지하철역 주변의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역세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발언의 연장 선상으로 해석된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개최한 주택공급 민관 간담회에서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을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역세권 중심으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 그만큼 역과 가까운 곳에 고층 주거지를 만들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역세권 범위를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최고 700%까지 완화하면 개발이 활성화되고 주택 공급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즉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

일각에선 변 장관이 예고한 2월 설 연휴 전 대책에 이와 함께 연계한 핵심적인 공급방안이 실릴 것으로 보는 의견도 나왔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재 철도나 지하철 관련 공공기관에 유휴부지를 전부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라며 “주택공급이 가능한 여유부지를 찾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5일 열린 간담회를 통해 ’품질 좋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변 장관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공공주도 일변도, 공공자가주택 위주 공급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민관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도심 내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 영등포, 성동구 등 사실상 공장이 이전한 준공업지역 중심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며 “다가구·다세대 빌라가 밀집한 서울 저층 주거지도 111㎢나 되는 만큼 도시 규제를 풀면 꾸준한 공급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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