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세...'집값 안정' 기대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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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바뀌는 부동산세...'집값 안정' 기대 효과는
  • 안은정 기자
  • 승인 2021.01.06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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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인상
법인에게도 종부세 개인 최고세율 적용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해 기회 확대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년 세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안은정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투기 수요와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재현됐다.

6.17부동산 정책과 7.10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비롯한 각종 규제와 실수요자를 겨냥한 공급 대책이 함께 쏟아졌지만 풍선효과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은 지속됐다.

올해에는 정부가 예고한 각종 규제가 현실화하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공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한 각종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매물이 풀리고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보다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한 부동산세법을 예정대로 올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된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대폭 오른다.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기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했을 때 30%포인트가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을 5억 원으로 가정했을 때 2주택 보유자가 오는 6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4억9750만 원)에 기본세율 40%와 중과세율 20%포인트를 더해 산출한 2억7310만 원을 내야 한다. 5월 31일 이전 양도했을 때와 비교하면 4975만 원이 추가된 셈이다.

단기 양도차익 환수를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도 인상됐다.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존 40%에서 70%, 2년 미만인 경우 6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법인 모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영향 받는다

1월부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역시 오른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0.6~3.2%)에서 최대 1.2~6%까지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또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도 강화된다. 우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개인에게 부과하는 세율 중 최고세율인 단일세율(3%, 4%)을 적용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 종부세 공제(6억원)이 폐지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종부세가 비과세였다면 작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 등록한 주택은 종부세가 과세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한편,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 소득기준 초과로 공공분양을 신청할 수 없는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월평균소득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이 130%(맞벌이140%)이하로 완화됐다. 20년 3인 이하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667만원으로 제한됐다면 778만 원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저소득층을 배려하기 위해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현행 소득요건인 100%(맞벌이120%) 이하인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는 우선 공급 탈락자와 함께 완화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첨으로 선정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분양가격 및 우선공급의 구분을 두지 않고 전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140%) 이하로 완화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13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제로 선정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매물 유도를 위해 세율 인상을 올해 종부세 부과일인 오는 6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공포한 가운데 매물 잠김이 해소되고 집값이 작년보다 비교적 안정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양지영 S&C 연구소장은 “가격이 조정되기 위해서는 매물이 쌓여야 한다”며 “작년은 시장이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대출이 용이했기 때문에 ‘영끌’을 부추겼다면 올해는 6월부터 각종 규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매도하지 못한 매물들이 작년에 비해 더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양도세 중과세율의 경우 자금여력이 있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한 매물 유도를 위해서는 양도세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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