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 "안돼!...DH, 둘중 하나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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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 "안돼!...DH, 둘중 하나 팔아라"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28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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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요기요간 경쟁관계 유지...경쟁 촉진토록 해야"
"카카오, 쿠팡이츠, 네이버 간편주문등 경쟁력 못따라가"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심사에 대해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결합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의 딜리버리히어로(DH)에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려면 6개월 이내에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자회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를 함께 가질수 없도록 인수를 불허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딜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이같은 조건을 걸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딜리버리히어로에는 '배달의민족'의 운영주체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대신 요기요를 소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지분전부를 매각하거나, 인수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요기요를 계속 운영하는 선택지가 남았다. 어느 쪽으로 가건 배달앱 1, 2위 사업자의 결합은 없던 일이 될 전망이다.  

앞서 딜리버리히어로는 지난해 12월 13일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약 88%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약 1년간 심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인 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 이후 딜리버리히어로 측 의견을 받은 뒤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승인 조건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독일 딜리버리히어로는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 소유회사)의 지분을 전부 매각해야 한다.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딜리버리히어로가 보유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 기간 내에 매각을 할 수 없을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6개월 내에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매각 완료시까지 요기요의 가치를 유지시키기 위해 요기요의 경영이나 운영 방침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요기요와 배달통 간의 분리·독립 운영 ▲음식점에 적용하는 실질 수수료율 변경 금지 ▲소비자에게 전년 동월 이상의 프로모션 금액 사용 금지 ▲배달앱 연결·접속 속도, 이용자 화면 구성, 제공 정보항목 변경 금지 ▲타 배달앱으로의 전환 강제 또는 유인 금지 ▲요기요 배달원의 근무조건 변경과 우아한형제들로의 유도 금지 ▲정보자산의 이전과 공유 금지 등이다.

공정위, 배민-요기요 점유율 합계 99.2%…"경쟁 사라지면 소비자·업주 불리"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점유율 합계가 지난해 거래금액 기준 99.2%로 1위이고, 2위인 카카오 주문하기와의 격차가 25%p 이상으로 시장집중도가 높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5년간 각 회사의 점유율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쿠팡이츠의 점유율이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시장인 전국시장을 기준으로 한 점유율은 아직 5% 미만이기에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이용자들이 서로를 차선의 선택으로 이용하며, 실제로 앱 간의 유사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많은 음식점이 주문수가 많은 배민을 1차적으로 이용하고, 멀티호밍(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2위인 요기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간 경쟁이 사라지면 할인 프로모션 감소, 음식점 수수료 인상 등 소비자와 업주에게 불리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쿠폰 할인이 감소하거나, 음식점 유치를 위한 수수료 할인경쟁이 축소되고, 기존 입점 음식점들에 대한 수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공정위는 양사가 배달음식 주문과 관련된 압도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이탈 가능성이 높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 경쟁사업자가 시장에서 안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배달대행업체 경쟁력 훼손·공유주방 사업 경쟁 저해

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외에 배달대행 시장까지 장악할 목적으로 자사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음식점들을 우대할 경우 타 배달대행업체들의 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배달앱 노출순위 조정, 프로모션 차등 등의 방법으로 자체배달 모델을 확대해나갈 경우 다른 배달대행업체의 주문확보가 어려워지며, 음식점들의 배달대행업체 선택가능성이 감소하고 배달대행 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공유주방 시장에서도 배달대행 시장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외국에서 공유주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앱 외에 공유주방 시장의 수익까지 확보하기 위해 자사 공유주방 입점 음식점에 노출순위, 수수료 등을 우대하는 경우 경쟁이 불공정해지며 신규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했다. 

네이버, 지난해 거래실적 배민의 1%도 안돼

공정위는 직접 전화로 주문하는 배달이나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들도 충분한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는 것도 지적했다. 

국내 배달앱 소비자들의 76%는 음식점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므로 전화 주문은 충분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털이나 지도앱으로 음식점을 검색한 후 주문하는 네이버 간편주문 역시 지난해 거래실적이 배달의민족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이 법적·제도적 진입장벽이 없어 신규진입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진입 초기 소비자와 음식점 확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에 충분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배달의민족-요기요간 경쟁관계는 유지해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딜리버리히어로와 우아한형제들간의 결합은 허용해 각 사의 기술력과 마케팅 능력 결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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