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임대료 면제·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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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임대료 면제·감면
  • 김리현 기자
  • 승인 2020.12.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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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위해 월 임대료 면제 및 인하
신한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리현 기자] 신한은행이 소유 건물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면제·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 임차인 중 집합금지업종 임차인을 대상으로 월 임대료를 3개월 간 면제한다.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월 100만원까지 월 임대료의 30%를 3개월 간 인하한다. 

신한은행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3개월 후에도 지속될 시 인하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에는 독서실, PC방 등으로 확대되는 집합금지업종에도 임대료를 면제하고, 그 밖의 소상공인 임차인은 월 임대료의 최대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장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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