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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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피해기업에 보상한다
  • 이수민 기자
  • 승인 2020.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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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강조
대상·보상시기·금액은 조속한 시일내 확정
"대법원 판결과 법률가 조언따라 결정할 것"
신한은행이 키코(KIKO)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신한은행이 키코(KIKO)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이수민 기자] 신한은행은 키코(KIKO)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진행한다. 

신한은행은 15일 키코 관련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이 법률적으로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 지급 시기 등은 대법원 판결과 법률가 의견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월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은행협의체에 참가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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