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두의 국제이슈 프리즘] 美대선 '배신투표'의 역전극 가능할까
상태바
[최동두의 국제이슈 프리즘] 美대선 '배신투표'의 역전극 가능할까
  • 최동두 미Greenberg Traurig 파트너 변호사
  • 승인 2020.12.11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인 투표가 대통령 당락 최종 결정하는 '간선제'
미 대선 역사상 선거인 165명, '배신 투표' 행사한 기록있어
직전 선거서 10명이 배신투표..힐러리 5표 잃고, 트럼프 2표 잃어
대통령 당락 뒤집힌 사례는 없어...이번에도 당락 안바뀔듯
최동두 변호사
최동두 변호사

[최동두 미Greenberg Traurig 파트너 변호사] 올해 하반기는 미국 대선이 큰 뉴스거리였다. 내년 1월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누가 성경에 손 올리고 선서할 것인지 일찌감치 윤곽은 잡혔다. 현직 미국 대통령은 투표 결과를 승복할 수 없다며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미국 대선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태평양 건너 저 큰 나라에서 21세기에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투표권자가 선호하는 대선 후보에게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고,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직선제다. 미국 대통령은 간선제로 뽑는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다. 주권을 가진 50개 주(州)가 모인 나라다. 연방 정부의 연방 대통령을 뽑는 방식이라 우리에겐 생소하고, 각 주의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투표에서 표출되는 다수의 의견도 반영되도록 고안된 선거제도라서 복잡하다. 

선거인단은 몇명인가? 

각 주의 대통령 선거인 수는 그 주에게 부여된 연방 상원의원과 연방 하원의원의 수와 동일하도록 미국 헌법은 규정하고 있다. 연방상원의원은 인구비례와 무관하게 각 주마다 2명씩 부여되어 총원 100명이다. 연방하원은 총 43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각 주의 인구비례에 따라 그 수가 결정된다. 다 합치면 535명이다.    

미국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은 이 보다 3명이 많은 총 538명이다. 미국 수도이자 자치도시인 워싱턴 D.C.를 배려하여 부여된 3명의 선거인을 합친 수이다. 한 후보가 270명의 선거인을 확보하면, 선거인단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당선된다.  

인구가 제일 많은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하원의원 수는 53명이고 인구가 가장 작은 알래스카 또는 와이오밍 주는 각 1명이다. 따라서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인단 수는 상원의원 수를 합친 55명이고, 알래스카나 와이오밍 주는 각 3명이다. 이처럼 각 주의 선거인단 수와 미국 연방의회 구성원 수를 같이 두는 이유는 각 주의 독립된 주권과 대표성을 인정하면서 인구비례에 따른 의사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다. 참고로 미국도 각 주의 주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직선제로 뽑는다. 

승자독식의 선거인단 선출방식

각 정당은 활동이 두드러지고 신뢰할 수 있는 당원을 선거인으로 뽑는다. 예를 들면 선거인 수가 29명인 뉴욕 주의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29명의 선거인 명단을 작성한다. 뉴욕 주의 주민은 자기가 선호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속한 당의 선거인단이 뉴욕주를 대표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모두 선출된다. 즉 ‘Winner Takes All’의 승자독식방식이다. 미국 48개 주가 이러한 승자독식제를 채택하고 있다.

메인과 네브라스카 주는 다르다. 메인 주에 4명, 네브라스카 주에 5명의 선거인 수가 할당되어 있다. 인구비례와 무관한 상원의원 수에 해당하는 선거인 2명은 주 전체에서 최다득표자가 속한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하원의원에 해당하는 선거인은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최다득표자가 속한 정당 몫이다. 

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사진= 미국 의회 홈페이지
미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사진= 미국 의회 홈페이지

신의없는 선거인(Faithless Elector)의 '배신투표'

대통령 선거인이 자신이 속한 정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아닌 사람에게 투표를 하거나, 기권하는 경우는 없었을까? 지난 2016년 제58차 미국 대선까지 165명의 선거인이 배신투표를 하였다는 기록이다. 각 대선에서 평균 2.84명의 선거인이 신의를 저버렸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31개 주와 워싱턴 D.C.는 일종의 '배신투표 방지법(Faithless Elector Law)'을 두고 있다. 

각 주마다 법의 내용이 다르다. 벌금을 부과하는 주, 배신투표를 무효화시킨 후 다른 선거인을 통해 재투표를 시키는 주, 소속 정당의 공식 후보에게만 투표하도록 서약만 시키는 주 등 다양하다. 서약만 시키는 경우, 서약을 저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방지 효과가 약하다.

나머지 19개 주에는 이런 법도 아직 없다. 이번 제59차 대선에서도 배신투표가 나올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선거 결과의 향방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하지만 미국 대선 역사상 선거인의 배신투표가 국민투표로 예정된 선거 결과를 바꿔놓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10명의 선거인이 배신투표를 하였다. 이들 중 3명의 투표는 배신투표방지법에 따라 무효화된 후, 정정되었다. 나머지 7명의 경우 배신투표가 그대로 적용되어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5명의 선거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2명의 선거인을 잃었다. 그 결과 당시 트럼프 후보가 선거인단 304표, 클린튼 후보는 227표를 획득했다. 배신투표가 향방을 가리기는 어림도 없는 차이였다.   

지난 11월 실시된 미국의 대선 국민투표에 따르면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306명,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232명의 선거인을 확보하였다.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 수가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명을 훌쩍 넘는다. 민주당 측 선거인 중 37명이 배신투표를 해야만 향방이 바뀔 수 있다.

지난 100년간 신의 상실 선거인이 가장 많이 발생한 대선이 앞서 살펴본 클린턴 대 트럼프의 경쟁구도였던 2016년 대선이다. 국민투표가 끝난 후 당시 공화당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니 (공화당 후보를 반대하는 단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지만)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공화당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양심에 따른 투표’를 종용하는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였다. 심지어 선거인에 대한 살해협박도 있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자리만 바꿔 앉은 형국이다. 

● 필자인 최동두 변호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로펌 Greenberg Traurig의 국제중재 및 분쟁 분야 파트너 변호사다. 미국과 홍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글로벌 기업의 국제분쟁 및 전략적 프로젝트 담당변호사로도 다년간 근무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학술지에 수 편의 국제중재 논문을 출판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국제분쟁 전문 변호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