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10일부터 시행…불법촬영물 방치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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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10일부터 시행…불법촬영물 방치하면 과징금
  • 권상희 기자
  • 승인 2020.12.10 1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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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차단 불이행 시 매출의 3% 과징금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해야 하는 의무 생겨
매년 투명성보고서 방통위에 제출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일명 'n번방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권상희 기자]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일명 'n번방 방지법'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먼저 불법촬영물의 삭제 요청 주체가 확대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뿐만 아니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관과 단체는 불법촬영물의 삭제와 접속차단을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고와 삭제요청을 위해 법정서식이 신설되며, 신고 혹은 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에 대한 삭제와 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해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웹하드사업자의 경우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하며, 매년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내년 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의무대상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매년 2시간 이상의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개정법령의 조기 안착을 위해 ▲불법촬영물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에 안내 공문 배포 ▲의무대상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여부 확인 ▲투명성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서 배포 등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법촬영물등으로 심의‧의결된 정보를 공공 데이터베이스로 마련하고 필터링 성능평가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들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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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2020-12-10 17:22:57
진짜 불법 촬영물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