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LG·SK 배터리 분쟁 판결 내년 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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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LG·SK 배터리 분쟁 판결 내년 2월로 연기
  • 김지은 기자
  • 승인 2020.12.10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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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0일 판결일 하루 앞두고 내년 2월로 두달 더 연기
세 차례 걸쳐 넉달 연기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한 최종 심결을 내년 2월10일로 두달 연기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소송과 관련한 최종 심결을 내년 2월10일로 두달 연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지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9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전 LG화학 배터리 사업부문)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최종 판결(determination)을 내년 2월10일로 또다시 연기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미 ITC는 이날 위원회 투표를 통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 최종 판결일을 내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ITC는 당초 지난 10월5일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가, 같은 달 26일로 미룬데 이어, 다시 12월10일로 연기한 바 있다. 판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두달 연기를 발표, 총 세 차례 연기했다.

ITC가 판결을 연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세 차례에 걸쳐 총 넉달을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점, 미국 정권이 교체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ITC는 통상 문제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조사와 분석, 규제를 수행하는 미국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연방 준사법기관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ITC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 측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을 근거로 조기 패소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ITC가 SK에 불리한 결정을 내릴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이는 신형 자동차를 개발중인 폴크스바겐과 포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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