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5000억 증자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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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5000억 증자 나설 듯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2.0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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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법원 판단 존중...3자연합도 주주로서 뜻 모아주길"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사모펀드 KCGI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KCGI 산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은 상법과 한진칼의 정관에 따라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통합 항공사 경영이라는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칼의 5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그룹은 이날 가처분 금지 기각 결정이 내려진 이후 입장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 측은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3자연합도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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