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中 안방보험 상대 '6조 美 호텔 분쟁' 승소..."2심 판결 번복 확률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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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 안방보험 상대 '6조 美 호텔 분쟁' 승소..."2심 판결 번복 확률 낮아"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12.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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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측이 중국 안방(安邦)보험과 인수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한 미국 고급호텔 15곳.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미래에셋이 지난 4월부터 이어져온 중국 안방보험과의 미국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심 재판부였던 미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게 "이미 받은 계약금과 거래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방보험 측이 미래에셋 측에 대해 호텔 인수 대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던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에 5억8000만 달러(약 6400억원)와 계약금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거래비용 368만5000만 달러(약 37억원)와 소송 비용도 지급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미국 내 15개 호텔 인수 계약 취소를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과 소송 공방을 벌여왔다.

미래에셋과 안방보험의 공방은 지난해 9월에 진행됐던 미국 호텔 인수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미래에셋대우·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소유한 미국 호텔 15개를 58억 달러(약 6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해당 호텔들은 안방보험이 2016년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으로부터 매입했던 것들로 진입장벽이 높고 개별 투자접근이 어려운 5성급 호텔들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미래에셋 측은 "안방보험이 호텔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작년 미국에서 피소돼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이를 미래에셋 측에 밝히지 않았으며, 미래에셋의 관련 자료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당초 거래는 4월 17일에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해 거래종결 선결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 미래에셋의 입장이다.

이후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채무불이행 통지를 보냈고, 안방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매매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이에 안방보험은 "미래에셋 측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받아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자 미래에셋 측도 맞소송을 냈다.

미국 보험사들은 소유권 분쟁 소송과 관련해 안방보험 측이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하는 등 거래 종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원보험은 부동산 등기제도가 없는 미국 내 대규모 부동산 거래에 반드시 필요한 보험으로,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을 진행한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인 만큼 안방보험에서 항소를 할 경우 2심 재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판결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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