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된 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열띤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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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된 삼성-애플 2차 특허소송 열띤 공방전
  • 조희제
  • 승인 2016.01.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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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데이크 태핑' '퀵 링크 특허' 등 차별성 강조-애플, 자신의 독창성 지적

삼성과 애플간 2차 특허소송 항소심 재판이 5일(현지시간) 막을 올렸다. 누가 여신 디케(Dike)의 미소를 받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전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 삼성과 애플간 2차 특허소송 항소심이 5일 막을 올렸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삼성전자는 이날 항소심 첫날 공판에서 애플의 '퀵 링크 특허' 등을 근거로 1심에서 내려진 손해배상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항소심은 지난 해 5월 1심 판결이 나온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소송이다. 최근 삼성이 대법원이 상고장을 제출한 1차 소송과는 다른 소송이다.

2차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권은 ▲데이터 태핑(647)▲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등 크게 세 가지였다. 이 소송 1심에서 삼성은 애플 특허권 3개를 침해한 사실이 인정돼 1억19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중 특히 쟁점이 된 것은 647 특허권이다. ‘퀵링크’로도 불리는 647 특허권 침해로 부과된 배상금은 9800만달러에 이른다. 사실상 1억2000만달러 배상금의 80%를 웃도는 액수다.

양측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647 특허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고 외신은 전했다.

삼성 측은 자신들이 사용한 기술이 애플 647 특허권과는 다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은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방식 간의 차별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플 측은 1심 판결이 ‘중요한 증거’를 토대로 내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애플은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행위 자체”의 독창성을 지적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것은 이 특허에 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1심 재판 당시에도 주요 쟁점이었다.

한편 2014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피고 겸 반소원고 삼성은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5000달러(1424억원)를, 원고 겸 반소피고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1억8860만원)를 각각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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