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17개 조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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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3년 조건부 재승인..."17개 조건 부여"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1.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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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로 인한 피해, 최대주주 책임지는 조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승인취소 가능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MBN의 3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자본금 편법 충당으로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던 MBN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MBN에 역대 최다인 17개에 달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최대주주가 부담하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MBN에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자본금 편법 충당 행위가 2018년까지 이어졌고 뚜렷한 개선방안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재승인 거부를 필요로 한다"면서도 "재승인 거부시 관련 종사자 피해 국민의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조건부 재승인의 배경을 설명했다. 

2011년 종합편성방송 출범 당시 MBN은 최소 납입자본금 3000억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560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임직원 명의로 회사 지분을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말 자본금 편법 충당에 따른 상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MBN 경영진에 벌금형과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말 MBN의 위법 행위에 대해 ‘6개월 전부 영업 정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어 지난 9일 재승인 심사평가 결과 MBN은 640.50점을 받았다. 재승인 기준점인 650점을 넘지 못한 것이다.  650점 미만이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처분이 가능하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해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방송법 제101조’에 따라 지난 23일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방통위는 MBN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하는 방안을 포함한 경영투명성 방안과 외주상생방안 등의 추가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이행 의지를 보인 점, 청문주재자의 의견과 재승인 거부 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 판단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다만 방통위는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MBN에 역대 최다인 17개의 재승인 조건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번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MBN 재승인 조건과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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