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때 친척에게 빌린돈, 차용증 제출해야...'위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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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살때 친척에게 빌린돈, 차용증 제출해야...'위반시 과태료'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10.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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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부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전규제지역 대상으로 시행
"허위제출 시 최대 3천만원 과태료"
"불필요한 의심 받지 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은 집값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규제지역 자금조달계획서는 3억원 이상의 집을 살 경우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다만 비규제지역에서는 집 값 6억원 이상 매매거래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존제도가 유지된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금융기관 예금잔액, 주식매각대금, 금융기관 대출금액 등 자금 마련 방안도 상세히 담겨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라면 이에 더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까지 내야한다.

증빙서류 제출 대상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에 한정돼 있었으나,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거래로 대상을 넓혔다. 제출해야하는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등이 있다. 

이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에서 적용된다.

지난 6·17 대책으로 새롭게 개정돼 현재까지 유지중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도.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와 인천 대부분 지역은 물론, 대전과 청주까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사실상 수도권 지역은 일부분을 제외하곤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지역 등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다.

법인의 경우엔 비규제지역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더해 법인 등기현황,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을 추가로 신고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서 확대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현재보다 초고가 주택, 비실거주 목적의 외지인의 주택 구입들은 줄어들고 공급이 많은 일부 지역의 경우 가격 약세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제출하면 500만원, 돈과 연관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다만 미제출이나 오작성으로 인한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있어 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 법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수상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확성을 기해서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 팀장은 "예컨대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잔금을 보태는 경우에 차용증으로 타인거래처럼 증빙을하고, 부모님이 보태주신 현재 전세보증금으로 입주때 잔금을 충당할 계획이라면 증여세를 처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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