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vs SK이노 美 ITC 최종판결...12월 10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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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vs SK이노 美 ITC 최종판결...12월 10일로 연기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10.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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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좌)과 SK이노베이션(우)의 EV 배터리. 사진=연합뉴스·양소희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현지시간 26일 예정이었던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일을 한번 더 연기했다.

ITC가 최종판결을 두 차례나 연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함을 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연기된 최종 판결일은 12월 10일이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사 모두 미국 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이 미국 내 미칠 경제적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제시됐기 때문이다.

LG화학은 기존 미시건 공장 외에 제너럴모터스(GM)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세운 상태로, 투작 금액은 2조7000억원에 달한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조지아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 건설 중이며 총 투자 규모가 5조원을 웃돌 예정이다.

또 양사 모두 GM과 포드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더라도 부담이다. 한 쪽이 패소할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배터릴 공급 받는 미국 자동차 기업의 배터리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LG화학은 본판결 연기에 대해 "소송에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며 "경쟁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소송 문제 해결에 나선다면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것이 일관된 원칙"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소송의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해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ITC에서 3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LG화학이 지난해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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