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전략 바꿀 수도...다시 삼성전자로"
상태바
"삼성그룹, 지배구조개편 전략 바꿀 수도...다시 삼성전자로"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0.2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 "삼성전자, 인적분할후 투자회사를 지주회사로 개편....충분히 가능"
삼성물산 지주사 전환 대신 삼성전자를 지주사 전환 가능성...비용 적게 들어
유안타증권 리포트 "삼성, 전자·생명등 배당 확대로 상속세 재원 일부 마련할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두 자녀와 함께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이 두 자녀와 함께 서울삼성병원에 마련된 부친인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이후 10조원대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마련 방안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 오너가가 소유한 삼성계열사 배당이 상속세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한때 포기했다고 선언했던 삼성전자의 주지사 전환 가능성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측된 반면, '공정경제 3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평가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6일 리포트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들이 납부하게 될 10조9000억대에 달할 것이라며, 상속세 재원을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배당확대를 통해 1차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배당확대로 상속세 재원마련

최 연구원은 "상속 후 최대주주 일가의 연간 세전 배당소득 규모는 7022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예상 상속세 규모의 6.4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5년간 연부연납 제도에 활용하면 매년 2조1000억원 규모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당을 통해 이 금액의 약 32%를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故) 이건희 회장의 추정 상속재산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이 주식이며, 평가액은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2200억원에 이른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세 추정규모. 자료=유안타증권
이건희 삼성회장의 상속재산 규모와 상속세 추정규모. 자료=유안타증권

고 이건희 회장은 상속세법상 이들 4개 계열사에 대한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세법에 따라 계산하면 10조원대의 상속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상속세의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도 고 구본무 회장에게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연부연납 방식으로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연구원은 최대주주 일가가 주식을 소유한 삼성 그룹 계열사들이 배당정책을 확대 실시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삼성전자다. 최 연구원은 "최대주주 일가의 배당소득 가운데 삼성전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비중이 무려 73%에 달한다"며 "2021년 이후 시행될 주주 환환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사 개편은 삼성물산 대신 '삼성전자'될 수도

한편 최 연구원은 보험법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을 지주사로 전환해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며 종전의 시각을 바꾼다고 밝혔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형태다. 

현행 보험업법은 단일종목 주식 보유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고 이 때 3% 환산 기준은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난 6월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이를 시가 기준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최 연구원은 “갑작스런 이 회장의 사망으로 10조원대 상속세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해 여당이 보험업법과 공정경제 3법을 동시에 통과시키기에는 무리라고 본다”며 “공경경제 3법을 먼저 통과시키고 상속세 이슈가 해결된 뒤에 보험업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또 다른 이슈는 ‘공정경제 3법’의 ‘30%룰’이다.

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손자회사를 신규로 편입할 때 현행안 보다 자·손자회사 지분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한다. 현행법은 대기업집단의 지주사가 취득해야 하는 자·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회사는 20% 이상, 비상장회사는  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50% 이상의 지분을 지주회사가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연구원은 “재무적 관점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지분 30% 확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공정경제 3법 시행전에 삼성물산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을 마무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의 삼성물산의 역할은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대안은 삼성전자의 지주사 전환이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7년 지주사 전환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향후 5~10년 사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른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장이다. 당장은 상속세 이슈 등으로 보험업법 개정이 어려워도 향후 개정에 대비해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삼성전자를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 인적분할 통해 지주회사로 재탄생할 수도

최 연구원은 “보험업법 개정 시 그룹에서 대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삼성전자를 인적분할 하는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인적분할을 통해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눠진 후,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사업회사 지분을 인수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생명으로부터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인적 분할은 회사내에 사업부를 떼어내 신규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신설된 법인 주식을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 대로 나눠갖는 형태의 분할이다.

시가총액 359조원 규모의 삼성전자를 인적분할을 통해 3대 7비율로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다고 가정할 때 투자회사 시가총액은 107조원 수준이라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이때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투자회사 지분의 6.8%를 매입하려면 7조3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것.  대신 투자회사는 삼성생명으로부터 사업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 그 정도 금액 역시 삼성전자의 보유 현금을 생각하면 큰 문제가 안된다.

최 연구원은 “만약 이러한 시나리오로 전개된다면 이는 5 ~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전망”이라며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선택할 경우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자사주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어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