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있는 맞벌이 연봉 1억 넘어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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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녀있는 맞벌이 연봉 1억 넘어도 대상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10.14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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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영주택 30%물량, 소득기준 100%→130% 확대
6억이상 민영 생애최초 구입시, 맞벌이 소득기준 160%로 상향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앞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은 완화된 소득요건 등의 혜택을 받아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소득기준을 추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공공·민영주택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을 100%(맞벌이 120%)로 유지하되, 나머지 30%물량에 대해선 소득기준을 120~1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완화되는 물량(30%)에 대하여는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하여 추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분양주택은 물량의 70%를 기존 소득요건인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되, 나머지 30% 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소득요건을 130%(맞벌이 140%)로 완화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구체적으로 앞으로 아이 하나가 있는 맞벌이 가구가 민영주택을 청약한다면 세전 월소득기준 최대 900만원 수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갖게된다.

기존에는 6억 이상인 주택 구입시를 제외하고는 130%를 적용받아 월소득이 731만 4966원 이하여야만 가능했다.

지난해 3인가구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100%는 562만 6897원 ▲120% 675만 2276원 ▲140%는 787만 7656원 ▲160%는 월 900만 3035원 수준이다.

아이 둘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소득이 996만 2147원인 경우까지 특공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는 지난해 4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622만6342원에 160%를 적용해 계산한 값으로, 기존 기준으로는 130%을 적용해 월소득이 809만 4244원 이하여야만 청약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2인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437만9809원인 것을 감안하면 맞벌이 부부 소득 700만7694원까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 전에는 130%인 569만3751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신혼부부에 대한 우선 공급은 그 비율을 일부 조정(75%→70%)하여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운영된다.

나머지 30% 공급분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 이하인 신혼부부까지 특별공급 청약기회가 제공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이며 6억원 이상 분양주택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130%(맞벌이 140%) 이하까지 완화 적용돼 왔다. 

신혼희망타운은 우선공급 물량을 구분하지 않고 기존 공급방식에서 소득요건만 130%(맞벌이 140%) 이하를 적용하게 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공급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 30%에 대해선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은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와 130% 이하다.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까지,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공공분양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도입에 따른 혜택이 보다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소득요건이 걸렸던 맞벌이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 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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