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3법' 개정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3배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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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3법' 개정시,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 3배로 늘어나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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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으론 대기업 집단 계열사 2018 곳중 209곳이 대상
개정안 통과시엔 595곳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나
삼성그룹, 삼성생명 처음으로 규제대상으로 포함
SK(주), (주)LG등도 신규로 포함돼
이낙역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역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백범로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기업 집단 전체 계열사의 4분의 1이상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법보다 규제 대상 기업이 3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7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될 경우 규제 대상 기업 수는 595곳으로 기존 보다 386곳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기업집단 전체 계열사(2108곳)의 28.2%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4개 대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55개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은 전체 2108개 계열사 중 209곳(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사 20%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총수일가 지분율 20%로 강화하는 한편, 그 계열사들이 50% 초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경영활동 위축 등의 이유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제‧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규제는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허용하되 부당한 내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계열회사와의 거래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개정안에 따른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 자료제공=CEO스코어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개정안에 따른 규제대상 계열사 현황. 자료제공=CEO스코어

대기업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재계 1위 삼성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8%인 삼성생명이 신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삼성생명이 50% 초과 지분을 가진 삼성생명금융서비스보험대리점, 삼성생명서비스손해사정,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삼성카드 등 5개 사도 추가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된다.

현대차그룹도 법이 개정되면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회사로 꼽히는 현대글로비스가 규제 대상에 오른다. 

SK그룹 역시 SK(주)와 SK디스커버리로 인해 SK바이오팜과 SK실트론, SK가스 등 8곳이 추가된다. 

대기업집단별로는 효성이 22곳 늘어 증가 기업 수에서 가장 많고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삼성생명과 현대글로비스 등 주요 그룹의 지배구조 핵심 계열사를 비롯해 SK(주)‧(주)LG‧(주)한화‧한진칼 등 지주회사들이 규제대상에 오르게 됐다. 

그룹별로는 효성이 현재보다 22곳 늘어나 총 36개 사가 규제 대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또 호반건설(21곳)과 태영(20곳)도 20곳 이상 증가한다.

이어 GS‧신세계(각 18곳), 하림‧넷마블(각 17곳), LS‧유진(각 15곳), 이랜드(14곳), 세아‧중흥건설(각 13곳), HDC(11곳), 삼성‧OCI‧아모레퍼시픽(각 10곳) 등의 순이었다.

LG를 비롯해 금호석유화학, 동국제강, 한라 등 4개 그룹은 현행 기준 상으로는 규제 대상이 한 곳도 없지만 기준 강화 시 대상 기업이 발생한다. 금호석유화학이 5곳이 되고 LG와 동국제강이 각각 4곳, 한라가 3곳 등으로 증가한다. 기준을 강화해도 규제 대상 기업이 없는 그룹은 한국투자금융뿐이다.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 강화로 규제 대상에 추가되는 곳은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KCC건설, 넷마블, GS건설, OCI, (주)LG, SK(주), (주)한화, (주)LS, 하이트진로홀딩스, HDC아이콘트롤스, 한진칼, 한라홀딩스, 예스코홀딩스 등이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투명성이 확보되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고 중소기업간 경쟁이 활성화 돼 전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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