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정부, 8일부터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경제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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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부, 8일부터 '기업인 신속입국' 합의...경제계 "환영"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10.0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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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출장자 '비지니스 트랙', 별도 격리조치없이 현지 활동 가능
활동계획서 등 제출해 비자발급...사전에 특별방역절차 준수해야

[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모레(8일)부터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기업인들은 방역절차를 거치면 격리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8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의내용중 주로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관련, 일본을 방문하려는 기업인은 일본 초청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받은 뒤 양국의 특별방역 절차를 준수하면 일본 입국후 격리 조치를 면제받는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간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 보험 등 일본 체류 시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방문한 기업인은 입국 후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간 건강을 체크해야 한다. 14일 간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을 밟는 기업인들은 일본 입국시 활동계획서는 필요 없고, 14일간 격리조치는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에 나서 사실상 단절된 양국간 인적교류가 7개월 만에 회복의 전기를 맞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예정"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제도화한 국가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기업인 신속 입국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발표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영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한일 양국정부가 8일부터 기업인에 대한 상호 입국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 조치로 그동안 어려움을 겪던 양국 기업인 간 교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경제협력 전반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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