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전면 재검토' 결정...대웅제약 "의미있다" vs 메디톡스 "통상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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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전면 재검토' 결정...대웅제약 "의미있다" vs 메디톡스 "통상적 절차"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9.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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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재검토 요청, 위원회 5명 중 최소 1명 동의하면 가능
ITC, 美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위해 움직이는 것이 주 목적
예비판결 뒤집힌 사례 거의 없어...현재는 메디톡스가 좀 더 유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소송 중인 보툴리늄 균주 영업기밀 침해 여부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웅제약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와 소송 중인 보툴리늄 균주 영업기밀 침해 여부와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대웅제약은 "ITC가 자사와 미국 에볼루스사가 신청한 예비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며 "최종 결정의 승소를 확신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대웅제약이 제출한 이의신청 항목은 ▲균주·제조공정 도용 여부 ▲균주·제조공정 영업비밀성 ▲ITC 관할권 ▲엘러간의 당사자 적격 ▲미국 국내산업 요건 충족 여부 5가지로, ITC는 5항목 모두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이의제기 수용 및 검토는 ITC의 통상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정민 ITC 전문 변호사는 ITC의 이의제기 수용에 대해 "재검토 요청의 경우 5명의 위원회 중 1명만 동의하면 된다"며 "1명의 동의를 얻어내는 것은 비교적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현재 ITC는 5명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판사가 예비 판결을 내리면 위원회가 다수결을 통해 최종 판결을 도출하는 방식이다. 예비 판결 이후 최종 판결이 나기까지의 기간동안 소송 당사자는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재검토 요청은 위원회 중 1명이라도 동의한다면 수용된다.  

따라서 ITC의 재검토 요청 수용률은 제법 높은 편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분쟁 역시 재검토 요청이 수용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재검토 요청을 수용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이 주장한 지적재산권 위반 여부에 대한 재고 가능성이 열렸다"고 언급했다. ITC는 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결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ITC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면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수출 금지해달라는 의견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이 대웅제약에게는 희소식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ITC는 지난 기간동안 미국에 유리한 측면으로 판결을 내려온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에 예비 판결 자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경우에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현재는 높지 않다.

김 변호사는 "미국 행정부나 연방항소법원 입장에서는 별다른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굳이 ITC의 판결을 뒤집을 이유가 없다"며 ITC의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연방항소법원은 법례에 따라 판단하는데, 판결이 뒤집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대웅제약은 "승소를 확신하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연방항소법원 항소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가 이례적으로 균주와 제조공정의 도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고 입장문에서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대웅제약 입장에서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예비판결이 뒤집어진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메디톡스가 70~80% 정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2016년부터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늄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늄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쳤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이름은 메디톡신,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이름은 나보타다. 이 중 나보타는 지난 해 초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으며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현재 미국 보톡스 시장의 90% 가량을 메디톡스의 파트너사 엘러간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ITC는 "대웅제약이 엘러간의 영업기밀을 침해했다"는 예비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의 보툴리늄 균주 도용 여부 관련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6일(현지시간)로 예정돼 있다. 본 판결과 이후의 항소 과정에서 최종 패배 할 경우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10년 동안 미국 수출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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