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드 타고 환자 치아 뽑은 치과의사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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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보드 타고 환자 치아 뽑은 치과의사 징역 12년 선고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9.1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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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알래스카주 법무부 앵커리지 고등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 세스 룩하트(35)에게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등 46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NBC
미국 알래스카주 법무부 앵커리지 고등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 세스 룩하트(35)에게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등 46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NBC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전동 보드에 올라탄 채로 환자의 치아를 뽑은데다 영상으로 찍어 지인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미국 치과의사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알래스카주 법무부 앵커리지 고등법원 재판부는 치과의사 세스 룩하트(35)에게 사기 및 불법 의료행위 등 46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룩하트는 직전 해 7월 자신의 병원에서 두 바퀴로 움직이는 전동식 이동 장치인 '호버보드'에 탄 채로 진정제를 맞아 의식이 없는 여성 환자의 치아를 뽑은 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최소 8명의 지인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에서 치아를 뽑은 후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린 뒤 "새로운 치료의 기준"이라 말하기도 했다. 

룩하트에 중형이 선고된 이유는 다양했다.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호버보드에 타고 이를 뽑은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면서 "룩하트는 훈련 경험이나 배운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마취제 시술을 환자 동의 없이 수 천번에 걸쳐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불필요한 진료 등을 해 돈을 가로채고 상사들로부터 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법무부는 "이는 경제 범죄가 아니라 취약계층과 어린이들을 해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룩하트는 "언제부터 어긋난 방향으로 진료하게 됐는지 모르겠다“며 ”더욱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료했어야 했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룩하트가 국가 건강보험 기금으로부터 횡령한 200만 달러(약 23억 3000만원) 이상을 환수하는 조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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