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中 관세분쟁 중국손 들어줘···"무역규정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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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美·中 관세분쟁 중국손 들어줘···"무역규정 맞지 않아"
  • 이상석 기자
  • 승인 2020.09.1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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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이 WTO 판결·다자무역체제 존중하길 희망"
미국, WTO '대중관세 규정 불합치' 판정 부적절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패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민트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패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사진=민트

[오피니언뉴스=이상석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부과한 관세 관련 분쟁에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 1심 패널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이 약 2340억 달러(약 276조 1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한 관세는 무역 규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의 조처가 중국 제품에만 적용됐기 때문에 오랜 국제 무역 규칙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미국이 표적으로 삼은 중국산 수입품이 중국의 지식 재산권 도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부당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지식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자국의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지난 2018년 추가 관세 조치를 취했다. 중국은 이에 반발해 WTO에 제소했으며 WTO는 지난해 1월 패널을 설치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 상품에 부과한 일련의 관세에 대한 WTO의 첫 판정이라고 AP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WTO가 미국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비판해왔다.

미국은 이번 판정에 불복할 경우 상소할 수 있지만 WTO에서 최종심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미국의 보이콧으로 지난해부터 기능이 정지된 상태여서 WTO의 최종 판단이 제대로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판결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WTO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처를 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WTO의 판단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미국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WTO를 활용해 미국 노동자와 기업, 농민, 목장주 등을 이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1심 판결로 미국이 상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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