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ILO비준 반대안해...다만,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해야"
상태바
상의 "ILO비준 반대안해...다만, 사용자 방어권도 보완해야"
  • 정세진 기자
  • 승인 2020.09.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조합법 정부 개정안에 대해 5가지 보완의견 제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7월 28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협약식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정세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협약을 위해 추진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5가지 보완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 상의는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 직장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가 급여 지급 허용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 ▲대체 근로 금지 규정 삭제 등 사용자 방어권 강화를 주장했다.  

상의는 “산업별 노조 위주인 유럽 등과 달리 실질적으로 한국은 기업별 노조가 대부분이라 노조법 개정안이 우리 노사관계와 조화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별 노조 위주의 한국 상황에서 '회사 정보 유출, 해고자 복직 투쟁 증가' 등의 이유를 들어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파업 시 대체 근로를 전면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직장점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파업 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부안이 부적절하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ILO 협약 비준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며 “보완의견을 반영해도 비준에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노동권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 사용자 방어권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