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생기나...김민철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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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생기나...김민철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 문주용 기자
  • 승인 2020.09.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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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뉴스=문주용 기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경기북도' 설치가 가시화될까.

경기도 북부지역 지역구 의원들이 경기도에서 북부지역을 분리, '경기북도' 설치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 을)은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민철 의원은 법안상정 심사안건 제1번에 자리한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제안설명을 직접 발표, ‘경기북도 설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김민철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기북도 설치법안'은 김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직후인 지난 6월 10일 대표발의하고 5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제정법안이다.

'경기북도 설치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50명 중에는 경기남부 지역구 의원도 15명이나 참여했다. 김진표, 안민석, 전해철, 김경협, 민병덕, 김철민, 강득구, 김승원, 김남국, 최종윤, 임오경, 문정복, 윤영찬, 양기대, 고영인등이다.

지난 8월 21일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경기 북부지역의 조속한 分道 시행 촉구 결의안'의 공동발의에 도의원 총원 142명의 66%인 93명이 동참한 바 있다. 또 지난 3일 의정부 시의회도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도 유사한 내용의 '경기북도 설치법안'을 별도로 제출한 만큼, 비쟁점법안으로 유리하게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북도' 설치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민철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 11개 시⋅군은 100% 접경지역으로서 수도권개발제한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등의 규제로 기반시설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남부에 비해 경제⋅교육⋅문화⋅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공급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경기남북 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지방분권⋅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한반도 통일시대를 효율성 있게 대비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을 분리해 ‘경기북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것이 이 제정법안의 제안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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