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요건 추가 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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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소득요건 추가 완화할 것"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9.09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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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해 청약 당첨기회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맞벌이 신혼부부는 (소득) 요건이 안돼서 청약을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7.10 대책에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해서 소득요건을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지만 당첨될 수 있는 유형을 늘렸다"며 "추가로 소득요건을 완화하면 더 많은 신혼부부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7·10 대책에 반영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난 7·10 대책에 반영된 신혼부부 특공 소득요건 완화 내용.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앞서 정부는 7·10 대책으로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을 일부 완화한 바 있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공에서는 경우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분에 대해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맞벌이는 140%까지 기존보다 10%씩 포인트 높였다.

다만 이번 김 장관의 발언은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여전히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청약이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혼부부 계층의 당첨기회를 늘리기 위해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현미 장관이 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사진캡처=유튜브
김현미 장관이 9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고있다. 사진캡처=유튜브

이에더해 김 장관은 "수도권에서 2022년까지 공공택지에 37만 가구를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분당 신도시 4개 규모가 2022년까지 공급되는 것”이라며 “이 중 6만 가구를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 형식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수도권 3기신도시 등지에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2022년 3만 가구 등 향후 2년간 6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어제 사전청약으로 서울 시내 5000가구 공급 발표를 했는데 나머지(용산 캠프킴, 태릉CC) 5000가구는 내년초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초 예정했던 태릉CC와 과천청사부지 사전청약 일정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태릉은 83만㎡인데 50만㎡이상은 택지조성할 때 광역교통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며 "8·4 대책이 나온지 한달 밖에 안돼 교통 대책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과천 정부청사 중 일부 택지지구 조성을 해야 하는데 현재 청사에 입주한 행정기관의 이주계획을 세우고 도시계획을 세워야 해 시간이 걸렸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년초라도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에 대한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곧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쯤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가계 자산의 75%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다른 나라의 2배다.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개인의 자산 관리 뿐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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