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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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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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12.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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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 판결...CJ그룹 재상고 방침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5일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5일 파기환송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 회장이 이날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로서 자신의 개인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거액의 조세포탈과 회사 자금 횡령, 배임 등을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가해 죄책이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이런 기업 범죄가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재발을 방지하고 진정한 민주적인 경제발전에 이르는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 부분이 감축된 점을 반영해 일부 감형했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구속집행정지 기간이라 법정구속은 면했다. 이 회장은 내년 3월21일까지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회장은 선고가 끝나고도 10여분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앉아 있다 직원들의 도움으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CJ그룹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CJ그룹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CJ그룹은 관계자는 "수감 시 생명이 위독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그룹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길을 잃은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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