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플랫폼 독과점 제재...첫 타깃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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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플랫폼 독과점 제재...첫 타깃은 '네이버'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9.06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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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특별전담팀 첫번째 제재 사건
"네이버, 부동산정보시장서 카카오 부당 배제"
배민 '기업결합 심사'중 플랫폼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제재라는 점 '눈길'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정보통신(ICT)분야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독과점을 깨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독점정책이 본격화했다. 특히 국내 최대 플랫폼업체인 네이버의 부동산매출정보 독점사업이 첫번째 타깃이 됐다.

공정위는 6일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015년2월 부동산 제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네이버와 제휴한 부동산 정보업체 8개 중 7개와 제휴를 추진했다. 

이 시장은 이미 네이버가 지난 2003년부터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등 부동산정보업체들로부터 부동산매출정보를 받아 노출하는 서비스 플랫품을 구축해 운영,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었다. 당시 전체 매물건수 기준 40%이상, UV(순방문자수), PV(페이지 뷰) 기준 7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카카오 움직임을 파악한 네이버는 이들 제휴 업체들에 ‘확인매물’ 정보의 제3자 제공금지 조항을 삽입하겠다고 통보한다. 이에 카카오와 제휴를 진행해오던 모든 부동산정보업체들은 네이버와의 계약유지를 위해 카카오에 제휴불가를 통보했다. 네이버가 이용한 방식은 '부동산매물검증센터'를 통해 "확인된 매물정보"라는 자격을 부여해,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네이버는 2015년과 2016년에 이같은 '제 3자 제공금지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했고, 위반시 계약 해지는 물론 명시적인 패널티 조항도 추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카카오는 2015년, 2017년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매물정보 서비스 시장에 접근하려 했으나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쟁 배제 행위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는 2015년, 2017년 두차례에 걸쳐 부동산매물정보 서비스 시장에 접근하려 했으나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경쟁 배제 행위로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사진= 연합뉴스

카카오는 다시 지난 2017년 네이버와 매물 제휴 비중이 낮은 부동산114와 업무 제휴를 시도, 부동산정보서비스에 도전했다.

이에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뿐 아니라 부동산 매물 검증센터에 검증을 의뢰한 모든 매물정보에 대해서도 3개월간 제3자 제공을 금지하겠다’고 업체들에 통보했다. 매물이 통상 3개월 안에 거래된다는 시의성을 감안할 때 사실상 정보 제공을 막은 것이란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부동산114도 이 조항이 불공정하다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이버는 부동산 114를 압박, 카카오와 제휴를 포기하도록 하고 자신의 의도대로 매물정보의 제 3자 제공금지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채결했다. 

네이버의 이같은 행위로 카카오는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해 현재는 부동산 서비스를 주식회사 직방에 위탁해 운영중인 실정이다. 반면 네이버는 경쟁사를 배제하면서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했고 그 결과 최종소비자의 선택권이 감소되는 결과를 낳게 했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중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행위, 불공정거래행위중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네이버가 위반했다고 보고,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특히 "ICT분야 특별전담팀이 출범한 이래 조치한 첫번째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독과점 플랫폼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를 카카오가 아무런 비용이나 노력 없이 이용하려는 '무임승차'라며,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기 위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배달 플랫폼 1, 2위 사업자인 '배달의 민족'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와 배달통)'간 기업결합심사를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늦어도 연말까지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와중에 지난달 26일 국세청이 딜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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