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방송사 PPL은 방치하면서"...SNS상 '뒷광고' 금지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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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방송사 PPL은 방치하면서"...SNS상 '뒷광고' 금지 불만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9.01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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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늘부터 뒷광고 금지..."과거 게시물도 부당 광고 소지"
인플루언서 업계 "뒷광고 거짓말이 문제, 그 자체가 문제 아니지 않느냐"
"대가 받은 추천이 문제라면 방송국 드라마PPL은 왜 규제하지 않나" 불만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소위 '뒷광고'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의 소위 '뒷광고'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오늘(1일)부터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가 금지돼 관련 업계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된다. 인플루언서 관련 업계는 드라마 PPL광고에 대해선 문제 삼지 않았다며, 방송사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런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안내서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뒷광고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노출한 광고인데도 마치 직접 사서 사용한 것처럼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를 뜻한다. 특히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올린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대가를 받은 광고나 시판되지 않은 물품을 먼저 사용하고 사용 후기를 올리는 경우, SNS상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 사진 전면에 '광고' 또는 '협찬'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표시광고지침 개정안 적용 예시.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예컨대 유튜브 동영상은 제목이나 영상 안에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본문 첫줄이나 첫번째 해시태그 또는 사진 안에 표시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는 광고 문구를 음성 등으로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뒷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체험단·선물·숙제·서포터즈 같은 모호한 문구는 쓸 수 없다.

'체험단', 'A사와 함께 함' 등 모호한 표현으로만 표시한 경우에도 다시 명확하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혀야 한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을 때는 '상품 협찬', 광고비를 받았을 때는 '광고' 등의 문구를 넣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무료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콘텐츠 제작을 대가로 할인을 받아 샀을 때에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 결국 '광고'는 표시가 원칙...단, 광고 명확히 인식 가능한 경우는 제외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 후기 콘텐츠를 올렸는데 광고주가 이를 보고 추후 대가를 지급하며 광고계약을 체결했다면, 원래 올린 후기 콘텐츠도 수정해 경제적 이해관계가 발생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광고주가 자체 계정에 해당 후기 콘텐츠를 올리거나 공식 광고물로 활용해 해당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다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브랜드 모델로 활동 중인 유명인이 개인 SNS 계정을 통해 해당 브랜드 제품을 홍보할 때는 대가가 없더라도 광고라는 사실이나 자신이 광고 모델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광고 사진이나 CF 영상,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 등 콘텐츠가 광고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때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예전에 올렸던 콘텐츠도 수정하지 않으면 위법 소지

이번 개정안은 시행 이전에 게시된 콘텐츠에도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콘텐츠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부당한 광고로 분류될 수 있어 뒤늦게라도 이를 발견하면 수정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SNS와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부당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기준에 대한 개정 문의가 많았다"며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예시로 구성된 안내서를 마련했고, 업계가 표시광고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고 법 준수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언스 업계 "방송사 드라마PPL도 똑같아...왜 우리만 규제하나" 반발

하지만 이같은 공정위의 규제에 대해 인플루언서 업계 종사자들은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다. SNS라는 '큰 바다'에서 새롭게 사업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를 과도하게 규제한다면 SNS 광고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일찍부터 각계 인플루언서들을 발굴해 다양한 비지니스 모델을 연구해온 인플루언서 업계의 한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뒷광고 사실 자체가 문제이기 보다는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라며 지나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방송사 드라마의 PPL도 드라마 화면 자막에 PPL이라고 일일이 표시하지는 않는다"면서 "유튜브 등 SNS에 대해서만 단속하고, 방송사의 PPL은 내버려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방송사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대신 인플루언서 업계를 고사시키려 한다는 것. 

이 관계자는 "반드시 협찬이나 광고라는 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부담이 안될 수 없을 것"이라며 "광고주들의 마케팅 활동은 더욱 신중해지고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일부 인플루언서들의 경우 수입이 억대를 기록하는 등 선망의 직업으로도 각광을 받은 것은 사실.

이 관계자는 "구독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데 억대도 있지만, 몇십만원 밖에 못버는 인플루언서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이들의 수입에도 큰 영향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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