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위기] 카페·식당 영업제한, 포장·배달 위주로...거리두기 2.5단계
상태바
[코로나 대유행 위기] 카페·식당 영업제한, 포장·배달 위주로...거리두기 2.5단계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8.28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등과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오는 30일 0시를 기점으로 다음달 6일까지 방역조치가 강화되고, 수도권 지역 음식점과 카페의 운영이 제한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한지 10여일이 지나며 효과가 발생할 시점이 도래중이지만,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층의 외부 활동 최소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 음식점과 카페 모두 가게 내부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이 일정 시간 혹은 전면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에 해당하는 가게들은 2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집합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도 의무화한다. 현재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다음달 13일까지 2주 더 연장한 상태다.

관련 지침 적용 대상은 수도권 일반음식점 28만8000개, 제과점 8000개 등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키즈카페와 애견카페, 스터디카페 등도 모두 지침 적용 대상이다.

음료 등을 포장할 때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이용자간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 실천이 의무화된다.

수도권 학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대형학원에서 모든 학원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앞선 25일 정부는 수도권 내 유치원과 학교에 대해서도 “26일을 기점으로 고3을 제외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한다”고도 발표했다. 중·소형 학원도 인원 규모 등과 상관없이 집합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현재 수도권의 중, 소형 학원은 6만3000개다. 

독서실도 집합금지 조치의 적용 대상이며, 고령층의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도 금지됐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세분화되고 강화된 것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한다.

박능후 조정관은 "지금의 확산세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28일 0시 기준 371명을 기록하며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