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와 '배터리 전쟁'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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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와 '배터리 전쟁' 1심 승소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8.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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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K이노의 '특허침해 관련 소송' 각하
LG화학 "미국 소송에 대한 국면 전환 확인"
SK이노, "판결문 분석 후 소명하겠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 침해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특허전'에서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현재 미국서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처음 내려진 판결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3부(이진화 이태웅 박태일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소 취하 청구는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지난해 9월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양극재 미국특허 2건, SRS 미국특허 3건 등 총 5건의 침해했다며 미국 ITC에 제소했다. 이떄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중 하나가 2014년 양사가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다투지 않겠다고 합의한 '분리막 특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해당 특허는 미국과 한국 양 국가에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주장은 사실 같은 특허이므로 미국·한국 특허 모두 쟁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LG화학이 합의한 부분은 한국 특허고 미국 특허와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사이에 2014년 합의한 내용에 미국 특허에 대해 제소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소송 취하 청구는 법리적으로 보호할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한다"며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4년 양사간 합의를 언급하며 "자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데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으며, 이는 양사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 KR310 - US517 특허의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회사 주장을 적극 소명하겠다"면서 상급심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진행 중으로 오는 10월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이에 앞선 지난 2월 ITC는 SK이노베이션에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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