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보증료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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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보증료 부담도↓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27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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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음달 7일부터 시행
7월1일부터 시행한 보증요금도 할인 유지
9000만원이하 보증금에 대한 보증료, 추가 할일
내달부터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입에 따른 부담이 컸다. 사진=연합뉴스
내달부터 다가구주택의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가입에 따른 부담이 컸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내달부터 다가구·다중주택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보증료도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가입여건이 개선됐다. 보증료율 체계도 세분화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면 된다.

이에따라 다가구, 다중주택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까지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다음달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0.154%) 그대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위험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HUG에서 지원한다.

예컨대 다른 전세계약 확인이 없는 경우 보증금 7000만원인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적정 보증료는 리스크가 감안된 보증료율 0.427%을 적용해 11만 9560원이나, 실제 임차인 부담은 4만 3120원이다. 나머지 7만 6440원은 HUG가 지원한다.

HUG에 따르면 선순위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고율 및 회수율 측정이 곤란한 경우 등 보증 위험(리스크)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한 적정 보증료율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9000만 원 이하는 0.427% ▲9000만 원이상 2억 원 미만은 0.460% ▲2억 원 초과는 0.474% 다.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길이 열린다.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은 단독주택이 이에 해당한다.

역시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 역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한다.

이와 동시에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대폭 정비했다.

현재 아파트(0.128%)와 비(非)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 등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따라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토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이 낮아진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이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보증금액이 2억원을 넘기면서 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기타 부동산에 대한 보증료율은 0.154%로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요율 체계 개편으로 보증료율이 오히려 올라가는 경우는 없다.

이외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만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이용자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인다는 게 HUG측 설명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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