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불합리한 '부동산 수수료' 개편 검토...국회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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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불합리한 '부동산 수수료' 개편 검토...국회 지원 요청"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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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보증금 5억, 6억 중계수수료 280만원차이" 지적에,
김 장관 "수수료 개편시 국회 응원해달라" 부탁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운용중인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에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 열린 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의 서울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임대차 계약 수수료의 경우 5억원짜리 주택 임대를 중개하면 한도가 200만원인데 6억원 주택을 임대하면 한도가 480만원으로 높아진다"며 "과연 서민 실생활에 적합한 기준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바꾸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면 바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기준으로, 임대차 거래 시 주택가격이 ▲1억 이상 3억원 미만은 0.3%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집값의 0.8% 이내로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해진다. 매매의 경우 ▲2억 이상 6억원 미만은 0.4% ▲6억 이상 9억원 미만은 0.5% ▲9억 원 이상은 집값의 최대 0.9%까지 받을 수 있다.

가격은 시가 기준으로, 최고요율 이하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료를 자율적으로 합의해 정하도록 돼있는 것이 관례다.

김 장관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과거에도 논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선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많이 응원해 달라"는 말로 향후 제도개선을 시사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감안했을 때, 주택 가격 급등 시 추가적인 서비스와 관계없이 중개료도 덩달아 오르는 것에 대한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국의 부동산중개수수료가 외국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비싸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예를들어 월세기준이 30만원인 집을 생각했을 때, 미국 뉴욕의 경우 중개수수료의 1.5배인 45만원을 부담해야하고, 주요선진국인 유럽 등을 비교해도 1~3배 정도를 부담해야한다"며 "한국은 월세로 따졌을 때 평균 0.7배 정도되는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부터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중개수수료율을 정하는 행위도 담합의 유형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지만, 임차인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일정부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관리가 안되는 측면도 있다"면서 "기존에 제기돼온 문제점들까지 포함시켜 폭넓게 개선을 도모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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