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수수료 30% 확대…국내 IT업계 "선 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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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수수료 30% 확대…국내 IT업계 "선 넘지 말라"
  • 김상혁 기자
  • 승인 2020.08.25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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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게임에만 적용하던 수수료 30% 인앱결제 확대 움직임
네이버부터 스타트업까지 국내 IT업계 일제히 반발
"국내 앱 생태계가 구글에 종속될 위험"
해외에서는 에픽게임즈, MS 등이 애플과 대립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 및 30% 수수료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구글이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앱에 대해 인앱결제 및 30% 수수료 정책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김상혁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을 구독하는 이용자가 있다. 만약 이 이용자가 구글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이용한다면 월 8690원을 결제한다. 하지만 애플 iOS 이용자라면  30% 수수료가 얹어진 1만1500원을 지불해야한다.

이는 애플이 지난 2011년부터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앱에 대해 앱 안에서만 결제하도록 하는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수수료를 30%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글은 게임에만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콘텐츠나 클라우드 같은 다른 시스템 관련 앱에는 외부 결제를 허용했다.

하지만 구글은 올해 하반기부터 애플과 마찬가지로 모든 앱에 인앱결제 30%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화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IT기업들은 구글의 정책 변경에 대해 발빠르게 공동 대응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엔씨소프트·넥슨·KT 등 국내 IT업체 200여 곳이 모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구글의 이같은 정책은 '위법'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인기협은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인기협 측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에 우려를 표시한다"며 "국내 앱 사업자가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앱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인기협 관계자는 "구글의 정책 변경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위반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기협의 신고내용은 크게 4가지다.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가 ▲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가 등이다.

인기협 측은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며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30% 인앱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애플은 최근 에픽게임즈, MS, 스포티파이 등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 30% 인앱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애플은 최근 에픽게임즈, MS, 스포티파이 등과 법적 갈등을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결국 소비자 만 '봉'?…국내 IT업체들, 단체 행동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모바일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앱마켓에서 구글은 63.4%, 애플은 24.4%를 점유하고 있다. 두 업체가 9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구글은 70% 이상을 차지하다가 지난해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11.2%)에 점유율을 조금 빼앗겼다.

구글이 이같은 압도적인 비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픈소스로 대표되는 '개방적 정책'을 들 수 있다. 앱 사업자들이 만든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진입하기 쉬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방향의 정책으로 변경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의 경우 그나마 점유율은 낮고 (인앱결제 수수료 도입 당시인)2011년에는 오히려 30%가 저렴했다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구글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다 전체적인 비용도 상승한다. 선을 넘으려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IT업계에서는 시장 대부분을 점유한 업체들의 일괄적인 수수료 30% 도입은 경쟁의 부재를 낳고 이는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급작스런 인상으로 영세한 규모의 업체들이나 스타트업들이 지게될 부담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매일 같이 야근해도 이익 내기 어려운 업체들은 지금보다 미래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같은 압박이 온다면 자본력 있는 기업들에 밀려서 결국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이유로 인기협에 앞서 지난 19일에는 국내 1500여 개 스타트업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어 민생경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냈다.

이번 국내 IT업체들의 움직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규모에 상관 없이 온라인 상에서 사업을 펼치는 대부분의 기업이 연대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인기협이 움직인데다 구글코리아는 인기협 회원사이기도 하다"면서 "그만큼 중요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해외에서는 구글과 더불에 애플에 대한 비판 행렬이 거세다. 미국의 게임업체인 에픽게임즈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등이 법원에 제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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