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전세시장 불안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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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전세시장 불안 송구"
  • 손희문 기자
  • 승인 2020.08.1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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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손희문 기자]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이 2.5%로 하향조정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임차인의 전세대출금리, 임대인의 투자상품 수익률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 양측의 기회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 2.5%로 결정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꿀 때 현재는 월 40만원 수준인데 이를 월 25만원 수준으로 바뀌게 된다.

홍 부총리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정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뜻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전셋값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집주인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미리 전세금을 올린 것을 꼽으며 "가구 분화와 결혼, 자녀 교육 등으로 새집을 구하는 분들에게 최근 전세가 상승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달 둘째 주는 이전 주 대비 전세가 상승 폭이 축소되는 등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세입자 퇴거 이후에도 일정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전세시장 통계가 신규 및 갱신 계약도 포괄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보완 방안도 신속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현행 전세통계는 집계방식의 한계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세가격 안정효과를 단기적으로 정확히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전세통계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관례상 계약갱신을 하는 임차가구는 별도의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반영되지 않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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