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유행 위기] 이재명 "경기도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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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유행 위기] 이재명 "경기도민·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 양소희 기자
  • 승인 2020.08.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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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어길 경우 벌금 300만원이하 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 광화문집회 가담자도 "진단 명령"
"거부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할 것" 강경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도민 및 방문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합동 브리핑에서 경기도민 및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양소희 기자] 중앙 방역당국이 서울·경기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시 격상에 대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과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경기교육청, 경기남·북부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통해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넘긴 이후 두번째 고비가 찾아왔다"며 "현 상황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경기도 거주자나 방문자는 해제조치 때까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마스크 의무착용'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확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방역비용도 경기도가 구상 청구하게 된다.

이 지사는 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일부가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검사결과를 불신하며 확진 판정을 받고 도주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도와 지난 15일 광화문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소모임·수련회·캠페인 등에 참석했거나, 지난 8일·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경기도 내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집회 가담자뿐 아니라 집회 현장을 단순방문했거나 지나친 경기도민도 무상으로 진행되는 진단검사 대상자다.

이 지사는 "진단검사를 거부하다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여부 및 광화문 지역 방문 여부가 확인되면 행정명령불이행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등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집회 참가자 명단 입수가 지체될 경우 별도의 방안이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는 18일 0시 기준으로 438명로 파악되고 있다. 파주에서는 교인 도주 사태가 발생해 확산 부담이 증폭되고 있는데다가 경기도에서는 이미 119명이 이 교회와 관련돼 확진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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